안녕하세요
자동차 커뮤니티에 뜬금없지만..
접속인원이 많은곳이라 의견듣고싶어서요ㅠㅠ
저는동네 치과 다니는 임산부에요
원장님께서
육아휴직 출산휴가 줄테니
(사업주 지원금 , 육아휴직중 퇴직금 정산x 가 조건)
각서는 소용없으니 차용증을 쓰래요..
남편 외벌이로 힘들것 같아
출산 육아휴직 말씀드렸더니 이렇게됐네요
차용증은 돈빌릴때나 쓰는것 아닌가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녹음하던 핸드폰도 가져가서 다른곳에 두고 얘기했어요
아직 차용증 쓰기전이고
핸드폰 녹음하던것도 다른곳으로 가져가버려서요..
자기가 그렇게 하겠냐며
차용증을 쓰자네요
차용증 아니라 근로계약서 얘기 아난가요?
치과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신 건지요??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6개월 미만 일때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모두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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