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는 정기형을 만들어서 재판없이 즉결심판 만으로 무조건 10년이상 형으로 다스리고 피해자 피해보상에 대해선 1인당 보상금액 무조건 10억을 보상토록 하고 피의자가 지급능력이 없을시 국가가 지급하고 10억에 상당하는 노역을 일할계산해서 살게해야합니다!
하루노역비는 피의자의 수입에 관계없이 무조건 하루일당 정해서 진행!
결론은 10년 이상 살고나와도 그전에 이미 피해보상금 지급능력없으면 평생 살아야함!
수정: 교도소에 있는동안은 노역 일당에서 교도소 관리비 내게하고 남은일당으로 구상금계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내면 평생 피해자 가족의 종으로 살개 하고 전재산 몰수해서 피해자가족에서 주는걸로 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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