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지급명령 확정 됐는데
최대한 괴롭히고 싶은데 어찌해야
잘 괴롭히는건지 몰라서 글 올려봅니다.
변호사를 쓰면 신경 안쓰고 편하겠지만
그렇게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서
직접하고 싶은데 방법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상대방은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무직, 신용불량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집 보증금에 압류도 걸고 싶은데
영구임대인데도 압류 가능할까요?
상대방에게 지급명령 확정 됐는데
최대한 괴롭히고 싶은데 어찌해야
잘 괴롭히는건지 몰라서 글 올려봅니다.
변호사를 쓰면 신경 안쓰고 편하겠지만
그렇게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서
직접하고 싶은데 방법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상대방은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무직, 신용불량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집 보증금에 압류도 걸고 싶은데
영구임대인데도 압류 가능할까요?
변호사 선임이 어려우시면 전화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젤 좋은건 신용조사해서 체크카드있는 은행에 압류거시는게 젤 좋아보입니다
이곳에 임차인의 보증금은 압류를 금지할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를 차지하더라도 대부분 소액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보증금으로 금지 대상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에 압류를 하는 것은 그리 실익이 있어 보이지 않네요.
그 외로 채무자의 통장에 압류를 할 수는 있겠으나 채무자가 주로 이용하는 은행을 상대로 하여야하므로 어떤 은행을 이용하는지를 알고, 그 은행의 통장에 압류금지 최소금액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실익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잘 알지 못한다면 국내 여러 큰 은행을 상대로 하는 압류하여 이용하는데 제약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
추가로 재산명시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신고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제도로서 그 명령을 받게되면 채무자는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을 신고하여야하는 의무가 생기고, 만일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거부 등을 하게 되면 감치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재산명시를 거친 뒤나 집행권원을 얻은 후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를 법원에 청구도 할 수 있으니, 이러한 방법들이 채무자에게 독촉이 되거나 부담이 되는 정상적인 절차일 것이고, 그 외로는 집행권원에 기한 채권을 다른 곳에 양도하거나 집행 등을 의뢰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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