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자유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4)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대장 s강상민s 23.02.13 21:27 답글 신고
    지자체별로 보증금 금액에 따라서 압류가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어려우시면 전화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 레벨 대위 3 boss429 23.02.13 21:55 답글 신고
    법원안에 무료법률상담소 있어유
  • 레벨 소위 3 안동참사리농장 23.02.13 23:42 답글 신고
    임대아파트 걸어봤자 보통 임대보증금 대출받기에 괜한수수료 낭비 입니다.
    젤 좋은건 신용조사해서 체크카드있는 은행에 압류거시는게 젤 좋아보입니다
  • 레벨 중사 2 블루워커 23.02.14 10:09 답글 신고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한다는 뜻은 지자체나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저소득층이나 유공자 등(본인이나 가족 중에 대상자가 있겠지요)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곳에 임차인의 보증금은 압류를 금지할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를 차지하더라도 대부분 소액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보증금으로 금지 대상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에 압류를 하는 것은 그리 실익이 있어 보이지 않네요.

    그 외로 채무자의 통장에 압류를 할 수는 있겠으나 채무자가 주로 이용하는 은행을 상대로 하여야하므로 어떤 은행을 이용하는지를 알고, 그 은행의 통장에 압류금지 최소금액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실익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잘 알지 못한다면 국내 여러 큰 은행을 상대로 하는 압류하여 이용하는데 제약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

    추가로 재산명시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신고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제도로서 그 명령을 받게되면 채무자는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을 신고하여야하는 의무가 생기고, 만일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거부 등을 하게 되면 감치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재산명시를 거친 뒤나 집행권원을 얻은 후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를 법원에 청구도 할 수 있으니, 이러한 방법들이 채무자에게 독촉이 되거나 부담이 되는 정상적인 절차일 것이고, 그 외로는 집행권원에 기한 채권을 다른 곳에 양도하거나 집행 등을 의뢰할 수 있겠네요.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