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1일에 교통사고가 나서 2월1일부터 2월6일까지 입원했다가 현재 통원치료중입니다..
2월6일에 경찰에서 상대방 신호위반이 맞다고 하셔서 10:0으로 보험처리도 하고있는중입니다.
진술서를 작성하는데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고민을좀 했습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아니요 라고 대답하려다가사고당시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 모습과 저한테했던 언행 그래서 강력히 처벌을 원한다고했습니다.
상대방 차는 5t화물차 제차는 승용차였고 사고나기전에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으면 아마 운전석 정면으로 그차랑 충돌했을것같았거든요 도로통행때문에 차량을 앞에다 대고 차에서 내리니 왜 들어와서 사고를 내냐는 어이없는소리를 들었거든요 ㅎㅎ
그리고 2월달에 차량을 판매하고 어머님 사업자앞으로 장기렌트나 리스를 알아보고 있던중이었는데 1월달에 매입가보다 400정도 떨어졌더군요... 휀다 범퍼 후미등 파손되었는데 휀다는 차체를 잘라내고 교체를 해야한다고하더라구요.. 견적이 760정도 나왔습니다. 수리기간도 한달반..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니 보험사에서는 25일까지 렌트가 가능하고 그이후에 발생하는 렌트비는 본인이 결제를 한 후 민사소송을 걸라고하더라고요 헛웃음이 나오더라구요 ㅋㅋ 그러면 내차 감가된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요번달에 차량 판매 예정이었는데 제차 가져가기로 했던곳에서 400정도는 마이너스 될것같다 어떻게 할거냐 했더니 그것도 감정받아서 민사로 요청을 하셔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가져가시고 제가 받기로한 차값만 맞춰달라 그랬더니 그것도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ㅋㅋㅋ 뭐 어찌보면 사고당한 제잘못이죠 ㅋㅋㅋ 민사소송하면 시간뺏기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진다 하던데 어떻게 해야 상대 가해자 빅엿을 먹일수 있을까요 지금돈 손해본거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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