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아이의 아빠 곰두리늘보입니다.
2일전 우리 막내가 태권도 도장에서 발가락 골절이라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X레이 찍으니...
이렇게 되었네요.
사고 당시 상황은 동영상에 첨부하였습니다.
멀리뛰기를 하는데 착지하는 매트가 너무 멀어 애가 매트 앞에 떨어지면서 다친것 같습니다.
그날 태권도 말고는 뼈가 부러질 정도로 다친일도 없었고 막내도 착지하다 다쳤다고 이야기하네요...
어린이집-태권도-학원 이렇게 동선이었기에 태권도에서 다친건 분명해 보입니다.
태권도 관장님도 보험처리 해준다고 합니다.
문제는....
맞벌이라 애가 어려서 1명은 무급휴가라도 쓰고 1달간 봐줘야할 상황인데...
이런상황을 감안해서 태권도에서 가입한 보험사에 요청하면 치료비 외에 합의금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달 무급휴가쓰면 월급 1달치를 못받으니요 ㅜㅜ
답답합니다. 애봐줄 사람이 없어서요...
만약에 길이나 도로 같은 곳에서요
우리 애도 태권도에서 다쳐서
일주일 쉬었는데
치료비는 커녕 그 기간 원비도 다 받던디.
울 아들 관장님 착한분 이셨군요~~~
무섭네요 합의금이라...
간병비는 저는 힘들지 싶습니다... 치료비는 100% 나올거에요...
잘돌아녓는데 요새는 보상 시대네ㅋㅋ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교육 중에 아이의 실수로 다친 상황 입니다.
노란선에서 뛰어야 하는데 그보다 한발 앞에서 뛰는거만 봐도...
앞으로 계속 보낼거면 치료비 선에서 끝내세요.
저희 아이는 사범이 놀아주다 쇄골이 부러졌는데
고의성도 없고 수년간 다닌곳이라 치료비선에서
마무리 했습니다. 맞벌이라 맡길곳이 없어서
부모님께 부탁하고 도장에서 식사도 줄테니 맡기라고 해서 깁스하고 맡겼습니다.
손배 해야할까요 ㅋㅋ
얼마전에 또 실금이 이번엔 ㅋㅋ
그냥 이불 밖으로 내 보내지 마세요 -.-;;
애들 알면 놀리감 되요`~
생각좀
필요하다면 당연히 휴가내고 아이를 돌봐야지요.
무엇이 우선 순위인지 잠시 깜빡 하신것 같아요.
한달 월급 안받으면 당장은 어렵겠지만
아이에게 필요하다면 생각하실것도 없지 않나 싶어요.
이런건 고민도 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나쁜건 아닙니다.
이런걸 가지고 합의금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사회가 잘못 돌아가는거지요.
쉽게 말해서 관장이 민사적으로 뮬어줘야 합니다
관장이 가입중인 영업배상책임보험, 시배책으로 보상받으시면 되고
보상은 통상의 손해를 담보하고 특별손해(맞벌이라 1달동안 간병인 비용)은 보상이 불가 합니다
통상, 치료비, 간병비(중상으로 입원시 1-2주)교통비, 위자료 생각 하시면 됩니다
글쓴이형님 궁금한거 있으면 쪽지주세요
그리고 보상요구한다고 비꼬는 호구 보배성들 본인이 아는게 전부가 아니에요,
호구 티내지 말고……. 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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