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한달전에, 저는 정상적으로 2차로에서 60~70정도 주행중하고 있는 상황이며 1차로에있던 차량이 제차량 옆쪽을 들이박고
그대로 도주를 하여 15분정도의 추격끝에 경찰과함께 검거한 적이있습니다
검거당시에 가해자는 혈중알콜농도 0.182 , 음주운전 동일전과3건 , 무면허였던 상태입니다 ( 보험은 종합보험 가입 상태 )
사고당시 충격은 제차가 핸들이 틀릴만큼의 충격이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외관상으로는 손바닥 한뼘정도의 스크레치정도로
미미하였습니다, 우연치않게 타이어와 타이어끼리 부딫혔는건지도 모르겠고, 몇일후 경찰서에가서 진술하고 국과수에
마디모 프로그램을 의뢰하였습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에서 상해가 인정된다고해야지 뺑소니(특가법)까지 적용이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무렇게나 하라고 형사님께 말씀드리고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던중 오늘 합의를 보자고 가해자분께 연락이와서
좋게 좋게 적은 금액으로 합의는 해드렸지만, 집에 와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많이 찝찝합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이 인정되어야
인사사고가 포함이 되어 합의를 하는것이 맞는 것이겠지만 만약 국과수에서 상해가없다고 판명될시 이 합의금은 다시
반납해줘야하는것입니까? 조사관님께도 말씀드리니 합의를 해줬다는것을 의아해 하시더군요, 제가 합의를 한게 잘못된것이냐고
물어보니 합의는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는거라고는 하시는데,, 인사사고가 없다고 마디모 프로그램 판명시에는
인사사고에 관한 개인합의 없이 내차피해금만 주면 되는걸로 저도 알고있는데,, 무슨의도일까요 가해자분은,,,,,
합의금을 다시 돌려줘야하는게 맞는것일까요?
그냥 참고정도만 할뿐.
합의를 했다면 차수리하고 일상생활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사고 사건 처리하니라 고생많으셨네요.
그런사람은 한번이 쉬웟으니 두번 세번째는 더 쉽게 사고낼꺼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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