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구속 만기일에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며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다"며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엄격한 조건을 전제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10억원의 보증금을 납입하고, 석방 후 주거는 주소지 한 곳으로만 제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진료를 받을 서울대병원도 '제한된 주거지'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병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 만큼 이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진료를 받아야 할 때는 그때마다 이유와 병원을 기재해 보석 조건 변경 허가를 받고, 복귀한 것도 보고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만약 입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보석을 취소하고 구치소 내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배우자와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을 할 수 없다는 조건도 달았다.
매주 한 차례 재판부에 일주일간 시간별 활동 내역 등 보석 조건 이행 상황을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자택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고, 변호인과 직계 혈족 외에는 접견·통신도 할 수 없으므로 자택에 구금된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며 이 조건을 받아들일지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어차피 40일쯤 뒤면 구속 풀리는거 선고 날때까지 자택감금 하겠다는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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