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풍선 여행사의 고객 기만행위와 돈만 더 받아내려는 억지 주장을 알립니다.
CJ온스타일 홈쇼핑방송에서 노랑풍선 이탈리아, 스위스 방송을 하였다.
방송 중에 쇼호스트가 예약만 먼저 남기고 나중에 변경, 취소해도 된다는 말에 방송 중에 전화번호와 이탈리아 예약을 하였고..
다음날 노랑풍선 상담사가 전화가 와서 이탈리아 일주 예약을 하니 바로 당일 오후6시까지 예약금 60만원을 입금해야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예약하면서 혹시 취소시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하였다
상담사는 여행 출발 한달 전에만 취소하면 계약금이 환불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안심하고 CJ온스타일 쇼호스트가 방송 중에 말한 여행 취소, 변경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노랑풍선 상담사가 여행가기 한달 전이면 계약금 환불까지 해준다고 하여 전혀 고민없이 당일 입금하고 여행상품을 비교해 보았다.
그러던 중 이탈리아 여행만 신청했던 것을 이탈리아와 스위스로 가는 상품으로 변경하려고 노랑풍선에 전화하면서 억지와 말도 안되는 논리로 고객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태도에 격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노랑풍선 홈쇼핑 방송일 1월31일
노랑풍선 상담사 연락 및 계약금 입금일 2월1일(60만원)
노랑풍선 여행상품 변경일 2월13일
노랑풍선에 여행상품 계약완료 후 여행상품 변경을 하니 노랑풍선 상담사가 홈쇼핑 가격으로는 안되고 지금 현재시점으로 인상된 가격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해서 CJ온스타일 홈쇼핑 방송에서도 먼저 예약만 하고 변경, 취소는 나중에 해도 된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 관리자를 연결해주고 관리자가 하는 말이 어이가 없었다.
노랑풍선 관리자(직급 대리)가 처음에는 1월31일 보낸 문자에 홈쇼핑 구입상품에 변경 가능일을 문자로 보냈다고 그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말를 하길래 내가 문자를 잘 안보고 전화한 것 같아 문자를 확인 후 다시 전화하겠다고 했다.
아래 문자내용에 "2월3일(금) 오후 6시까지 예약진행" 이 문장이 홈쇼핑 예약상품에 대한 변경은 이날까지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몇번 해당 문장을 읽어보았지만 이 문장은 홈쇼핑에서 방송한 상품을 구매 할 수 있는 예약시점을 말한 것이지, 이미 예약한 상품을 변경할 수 있는 완료날짜로 보여지지 않아 다시 전화를 했다.
[노랑풍선] 문자내용
안녕하세요. 고객님
1월 29일 방영 CJ온스타일 이탈리아,이탈리아/스위스(대한항공) 상품 예약 건으로 상품 순차적으로 해피콜 드릴 예정입니다.
* 2월 3일(금) 오후 6시까지 예약 진행은 가능하나 원하시는 날짜 좌석 소진시 예약 불가능 할 수 있으며, 전화 연결 안 될 경우 예약 건은 자동 취소 처리 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약관에 홈쇼핑 상품에 대한 예약변경 가능시점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길래 약관의 어느 부분인지 물어보니
"기간에 따른 취소환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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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개시일 30일 전까지(~30) 취소 요청시 - 계약금 환불
이 부분이 홈쇼핑 상품에 대한 예약변경 가능시점이라고 말하는데 어디에 그런 표현이 있는지 재차 물어보니 해당 문구안에 함의(함축적 의미)로 되어있다는 관리자 대답이였습니다. 대답하는 어투도 어리숙한 고객을 훈계하듯 약간 무시하는 말투로 ㅠㅠㅠㅠ
이 때부터 정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여행약관과 기준에 잘 모르는 소비자지만 이런식으로 고객을 무시하고 막해도 된다는 여행사 태도에 하나,하나 따져 물어보기 시작하였고 CJ온스타일 홈쇼핑 고객지원부 관리자에게도 해당 내용을 물어보니 여행사에 해당내용 확인 후 대답한다고 하여 기다렸더니 같은 대답이 오길래 재차 CJ온스타일 홈쇼핑 관리자에게 내용을 확인해보니 문자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노랑풍선에 말만 듣고 저에게 같은 내용으로 말하였던 것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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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온스타일 고객지원부 팀장을 통해 해당 내용은 홈쇼핑상품에 대한 변경완료 시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말과 사과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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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풍선 관계자 두명(대리1명, 과장1명)과 통화하면서 끝까지 위에서 언급한
1. 2월 3일(금) 오후 6시까지 예약 진행
2. 여행개시일 30일 전까지(~30) 취소 요청시 - 계약금 환불
해당 내용에 홈쇼핑 계약상품에 대한 변경시 인상된 가격으로 계약해야 한다고 답변을 하더군요.
그래서 해당 사항을 한국소비자원에서 해당 문구가 홈쇼핑 계약상품에 대한 변경시 인상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한 내용인지 삼자대면 해보자고 하니.. 그때여서야 홈쇼핑 가격으로 적용해 준다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노랑풍선에 서유럽 여행을 가지 않겠지만 이렇게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도 안하고 약관에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자신들에 이익만을 위하여 인상된 가격으로 돈만 받을려는 노랑풍선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 하나 약관과 문자내용을 따져가며 말을해야 정당한 소비자권리로 여행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씁쓸한 기분과 아직도 노랑풍선 여직원의 무시하는 말투와 "난 맞고 넌 틀려"의 감정으로 훈계하려 들었던 그 목소리때문에 즐거운 여행계획이 아주 더러운 기분으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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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풍선에 고재경 회장 홈페이지 인사말에 이런 말을 했더군요.
" 노랑풍선은 고객불만 제로에 도전~"
있지도 않은 문자내용으로 고객을 기만하고
약관에도 없는 내용을 함의(함축적 의미)라는 표현으로 가격 인상된 금액을 받으려는 파렴치한 행위에 반성없이 여전히 고집하는 모습에 분개합니다.
[Web발신]
[노랑풍선]
안녕하세요 고객님
EWP2344-230531KE00 이탈리아/스위스 상품으로 변경 진행 시, 홈쇼핑요금으로 적용불가하여 현재 상품가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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