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지역엔 황색점멸횡단보도가 정말많아요
제가알기로 법이바뀌어서
보행자횡단보도에서 황색점멸일경우
보행자가 서있거나 지나가는데 차가안서면
상품권보내줄수있는걸로아는데 맞나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무조건 일시정지한번씩
하고가야하는걸로알고있는데 황색점멸 신호등상관없이요
맞는지요
녹색불적색불신호인경우만 일시정지 상관없구요
저희지역엔 황색점멸횡단보도가 정말많아요
제가알기로 법이바뀌어서
보행자횡단보도에서 황색점멸일경우
보행자가 서있거나 지나가는데 차가안서면
상품권보내줄수있는걸로아는데 맞나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무조건 일시정지한번씩
하고가야하는걸로알고있는데 황색점멸 신호등상관없이요
맞는지요
녹색불적색불신호인경우만 일시정지 상관없구요
황색점멸은 서행”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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