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출차 횡단보도 인도구간 신고했더니
건물일부 물렸는지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원래 그런가요?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관리 주체가 별도로 있는 개인 사유지에 해당됨으로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제7호 규정에 의한 주정차금지구역(경찰서에서 금지구역 지정)에 해당 되지 않아 주정차 단속, 견인 등 행정처분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신문고의 신고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노면표시된)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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