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민신문고니.. 스맛폰 국민불편 신고 어플 많이 사용하시죠??
주행중 위법차량.. 또는 생활 곳곳 위법행위.. 신고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범칙금부과.. 될까요???
듣기로는 그렇게 신고한거 죄다 범칙금 부과하면 또 그거에 대한 민원이 폭주해서 어지간 하면 범칙금 부과 되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또 어제 티비보니까.. 차량위협차량... 블박으로본세상 에서는 형법이다.. 뭐라하는데.. 실제 경찰서 가니까 귀찮으니까 접수 안하시는게 좋다고 유도했다고... 그래서 다른경찰서가서 고소했다고 하더라구요...
국민신문고.. 저도 이용해봤는데.요..
횡단보도 주차 신고 20여건을 했는데.. 스마트폰 어플이 아니면 안됀다... 라고 구청에서 답변이 왔고....
방향지시등 안켜고 들어온 차량 신고했는데.. 사실확인요청 출석요구서를 보낸다... 라고만 되어있지.. 범칙금 부과 됐다는 이야기는 없었네요... 그니까 운전자가 경찰서 출석 안하면 범칙금 부과 안된다는 말이죠... 또 출석했어도 인정 못한다..하고 사인 하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는걸로 압니다..
그러니 신고해봤자.. 헛수고인듯..
국민신문고 신고해야.. 맨날 만족좀 눌러달라고 전화하지.. 일처리에대해선 그닥 신경안씁니다....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과태료 넘버 및 통고처분넘버 확인된다고 하는데
정보공개청구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사실확인위반서 과태료 4~6만원 집으로 날라옵니다
사실확인위반서 과태료 4~6만원 집으로 날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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