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출근길 회사에 가던 아내가 갑자기 택시와 사고났다고 연락이 왔는데
택시 기사분이 현금 5만원으로 처리하자고 했답니다.
마침 제가 아이 어린이집에 등교시켜준다고 인근에 있어서 바로 현장에 가봤더니
아내 차 프라이드 조수석 쪽 앞, 뒷문, 뒷 휀다 까지 다 긁혀있는겁니다.
평소 아내에게 사고 후 처리요령에 대해 여러번 가르쳐줬지만
택시 기사분이 경적울리면서 계속 차 빼라고 해서 현장 사진도 못찍고 차를 뺐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제가 혹시 몰라서 블박 사서 달아준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만약 블박없었다면 택시 기사분이 원하느대로 되었겠지요
각설하고 사고과실에 대한 보배 고수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볼때는 와이프는 좌회전 차선인 1차선에서 좌회전하려고 정상주행 중이었고
택시는 직진차선인 2차선에서 방향지시등 미점등, 흰색 실선 차선변경 위반에 급차선변경으로
10 : 0 사고인 것 같습니다. 현재 보험접수 해놨구요. 택시공제 쪽에서도 연락 온 상태입니다.
향후 사고 처리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파손된 프라이드 사진이며, 영상은 바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진행상황) 현재 제 보험사랑 택시공제 쪽이 이야기한 결과
우리 보험사는 블박에 너무 명확하게 찍혀있다. 이건 100:0 이다라고 하니 택시공제 측에서
자기들은 인정못한다. 다만 대인 없이 100:0 은 생각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우리 보험사 측 담당자께 제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협상을 하겠지만
이건 너무 명확한 100:0 이다. 대인은 아시겠지만 당장은 통증이 나타나지 않으니
아내가 내일 자고 일어나서 몇일 두고 봐야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결정할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아내도 막무가내 목잡고 드러누울 만큼 개념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내는 현재 큰 외상 없고
당장은 통증이 없는 상태이지만 저도 과거 사고 후 1주일 후부터 나타난 목통증으로 아직까지 고생하고 있어서
아내가 안 아프고 병원 안가는 것이 제일 좋지만 아프다면 대인 접수 해서 물리치료, 통증클리닉이라도 다닐 생각입니다.)
택시 공제는 역시 명불허전이더군요~ 제 담당자에게는 100:0 이라고 주장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향후 택시공제가 계속 과실비율 합의를 안 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행히 자차 들어놓았으니 자차로 고치고, 아내가 아프다고 하면 치료 사비로 받고 보험사에게 구상권 청구하라고 해야하나요?
보험사 측은 택시공제가 끝까지 인정안하면 보험사로서도 소송을 가야하는데(정식 소송말고 약식으로 어디 올린다고 하더군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보기에도 사고부위가... 이걸 5만원에 퉁칠려고 하다니 헐
택시공제에서 꼬투리 잡으면 아주 잡아 족치세요!
10:0 같아요~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보이는데두 헨들조금도 안틀구 가따박네요
어짜피 구프 교체 중고가격 하락 걱정하실것도 아니고
진상같은 개택에겐 똑같이 돌려줘야져.
와이프 간만에 한방병원서 침도 좀 맞고 보약도 좀 드시게 하세요.
올교체 하시고 병원은 꼭!! 반드시!! 한방병원으로 가세요~~
제발 좀 입원해서 쓰레기짓 하라고 부추기는 인간들 좀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받으세요..대인접수를 안해주려고 할꺼에요..그러면 먼저 치료구 머구 다 사비로 하시고 나중에 상대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 하시면 됩니다....
역시 명불허전 개택
그냥 무조건 귀막고 입막고
보험회사부르고 블박보여주고 처리해달라는게 답인것 같습니다.
애기 타고있었으면 병원가세요
보험처리가 답입니다
병원가시고 제대로 보상받으세요.
반대상황이라면 택시기사 목잡고 내리고 입원했을 겁니다.
100:0
원죄는 시비건놈인데 그걸 엿먹이면 안된다는게 어느나라법입니까.
꼭 돌려주세요.
이래서 자상보험드셔야합니다.
내치료 다하고 보험사끼리 알아서 처리하게.
처음에는 범버 기스도 거의 없어서 안갈아도 된다고 했는데.....
돌연 범버교환에 휴차비 대인까지 해서 130만원 당했습니다. ..
택시가 이정도면 사고였으면 난리가 납니다.
블박없길 바라면서 멀찌감치 빼놓은듯.... 저런 경우 뺑소니로 처리 안되나요??
확 들어온경우로 실선+방향지시등 미점등+급차선변경+예측불가 로
100과실로 소송가도 수월할듯 싶네요.
차선변경 금지구간...
상대방이 차선변경 금지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할 것 까지
예측해서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죠
방향지시등 미점등 1
차선변경 금지구간 위반 2
해서 10 : 0
100:0임.. 뭐 이런 저런 요소 필요 없고 닥치고 100:0
초보운전도 택시시키냐
택시기사 괘씸하지만, 저정도 사고에 입원은 아닌거 같네요..
실선에서 차선변경. 정차중에 차선변경 무조건 택시잘못인데..
택시기사도 웃기고 택시회사도 웃기네요
불가항력에 방향지시등 없고 차선변경금지구간까지.....무조건 100:0 이네요.
회사 가시는 중이었다고 하시니 렌트하셔야 겠군요..
목,어깨,허리...골고루 아파요....
저건 피하기 힘들었을듯 하네요...
아내분 이미 사각에 택시가 들어오는 분위기인데요....
직진차선에서 갑자기 좌회전차선으로 밀고들어오려면 차가 오는지는 확인도 안하는지...ㅠㅠ
100:0 응원합니다...
100:0 신호바로 바뀌는구만..그걸못참고 쯧쯧쯧
일단 공업사 자차로 수리 넣으시고.
한~ 2주정도 몸 상태 보고, 상태괜찮으시면 대물 구상권 청구만 하시면 될것같구요.
대인에 문제가 발생하시면 상대방에 통보해드리고, 이부분 보상안해줄꺼냐
안해주면 소송 ㄱ 하겠다. 해주고 ok 하면 소송 가야죠뭐..
위영상으론 99.99% 의 소송 승소 확률 예상해봅니다.
부디 몸아픈곳 없으시고, 마무리 잘하시기를요~
중간에 타협마시고 이기셔야합니다. 저런 쓰뤡무리들을 뽑아야지요
소송도 불사 하십쇼 ㅋㅋ
원래 택시 공제 애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대인 없이 100%? 그냥 병원에 입원은 안 하더라도 가서 엑스레이는 찍으세요
저건진짜호로쉐키네
오만원같은소리하긴
주디를확째불랑게
처리잘되시길ㅜ
좀더 앞이지만 실제 운전자에게는 더 가까운 거리에서 들어오는것이기에 피할수없는거 같아요 미리 깜빡이라도 켰으면 예상이라도 하겠다만 그것도아니고 옆에서 들어오는거 피하겠다고 중앙선 넘는것도 아니기에 피할수없네요
9:1정도 하고 대인접수하셔야할거같은데요
이유는 못피할정도의 불가항력은 없었다고 보고요. 피해자분도 전방주시의무를 100% 다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주행중사고는 100%과실 아닌이상 가해자든 피해자든 대인의 경우 택시기사가 드러누우면 피해자(프라이드)분도 대인접수후 배상해야 합니다. 택시기사분도 1~2주 있다가 드러누울 가능성 있습니다. 제생각에는 서로대인없이 대물 100%에 그냥 합의하는게 낳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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