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 2월 19일경 저의 부주의로 인해 차량문을 잠그지 않아 차량이 털린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범인은 현재 잡혀 재판을 앞두고 있고,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하라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 도중에 피해 보상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피해 당한 물품이 현금 22만원 가량, 신세계 상품권 15만원, 100달러 1장 입니다.
대부분 현물이라 증빙 자료를 첨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증빙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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