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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83446
교육부장관 이후로 이렇게 주차하는 게 트랜드인가 봅니다.
이곳은 한정식집이고요, 사장님 차는 아닙니다.
참내 어이가 없어서 올려 봅니다.
차량번호 공개에 대한 모든 책임 제가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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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10조 5항 위반
제81조 1의2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유로 스티커는 통상 50만원 짜리죠.
파란색이 들어간 번호판이 아니라
파란색 스티커를 번호판에 붙인겁니다.
번호판가드는 위법이 아니지만 번호판에 직접 붙인 스티커나 과도하게 번호판을 가리는 번호판가드, 또, 의도적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에 대해선 단속대상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해서 처벌이 이뤄지고요.
관련 조항은
제10조 5항과 제81조 1의2호 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자동차등록번호판)
5항.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8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10조 제5항(제10조 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통상적인 번호판 튜닝은 50만원 (유로스티커 포함),
반사지나 반사스프레이, 의도적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100만원의 벌금이 나옵니다.
신고는 국민신문고로 하시거나 사이버경찰청 신고민원포털에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파트 주민중에도 에쿠스 중고차 하나뽑은 뒤로 매일 걸레질하는데,
문제는 이놈시키가 운전대만 잡으면 어처구니없는 착각에 사는지 지 편한대로 주차하고
동네 차들 진로방해하고 별 생 지랄까지 하든데....
저 놈은 분에 안맞는 차를 타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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