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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10억광년의신호 23.03.23 21:36 답글 신고
    총매출 - 비용 = 매출총이익

    자동차 렌트료는 이 중에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매출총이익이 낮아져서 세금이 낮아지는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경비인정 한도가 정해져 있고 결정세액 자체를 감면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짜로 타는 개념은 아닙니다. 비용처리 한도는 렌트업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레벨 중사 1 99Gold88 23.03.23 22:10 답글 신고
    네 답변감사합니다 ^^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3.03.23 21:38 답글 신고
    경비처리는 쓴돈 깍아주는게 아닌데;;;
    600만원이면 부가세가 54만원정도.. 내가 낼 부가세가 54만원 이상이면 그거 깍아주고, 사업소득에 따라 소득세율 달라지니 연말정산하는것처럼 600만원 공제될 뿐..
    사업소득이 5000만원이다. 할때 600만원 공제되서 4400만원에 대한 세금만 징수하는거지 세금에서 600만원 깍아주는 개념이 아니에여..
  • 레벨 중사 1 99Gold88 23.03.23 22:10 답글 신고
    네 답변 감사합니다 ^^
  • 레벨 대위 1 초록색우유 23.03.23 23:27 답글 신고
    경차,9인승 이상,트럭 등은 부가세 가능. 그외에 예를 들어 그랜저,카니발 7인승 이란간 부가세 못함. 세금은 가산 구간이 있는디 예를 들어 10억 이상은 3% 15억 이상은 10%라 치면 님이 15억 500만원을 벌었는데 경비처리로 천만원 인정 받으먼 14억 500만원 구간으로 세금을 내니 득을 볼수도 있지만 대부분 할부보다 비싸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은 개개인의 사정과 향후 상황에 따라 득보는 사람도 손해보는 사람도... 각양각색임...
  • 레벨 중사 1 99Gold88 23.03.25 18:20 답글 신고
    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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