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장기렌트를해서 쓰면 이걸 경비 비용처리 할수있는데 이게 천만원까지된다
이런말이 있잖아요
그럼 예를들어 한달에 렌트비가 50만원인 차를 렌트하면 1년이면 600만원인데
이게 경비처리되는거면
공짜로 타는 셈이라는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뭘 얼마만큼 처리 해준다는건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자동차 장기렌트를해서 쓰면 이걸 경비 비용처리 할수있는데 이게 천만원까지된다
이런말이 있잖아요
그럼 예를들어 한달에 렌트비가 50만원인 차를 렌트하면 1년이면 600만원인데
이게 경비처리되는거면
공짜로 타는 셈이라는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뭘 얼마만큼 처리 해준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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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렌트료는 이 중에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매출총이익이 낮아져서 세금이 낮아지는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경비인정 한도가 정해져 있고 결정세액 자체를 감면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짜로 타는 개념은 아닙니다. 비용처리 한도는 렌트업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600만원이면 부가세가 54만원정도.. 내가 낼 부가세가 54만원 이상이면 그거 깍아주고, 사업소득에 따라 소득세율 달라지니 연말정산하는것처럼 600만원 공제될 뿐..
사업소득이 5000만원이다. 할때 600만원 공제되서 4400만원에 대한 세금만 징수하는거지 세금에서 600만원 깍아주는 개념이 아니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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