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건너편 도로가잇습니다
이곳은 버스및 차량이 지나다닐수잇지만
오토바이만 지나다닐수없습니다
그이유는 도로특성상 차로가 좁고 인도도좁고
보행자가많기때문에
오토바이는위험운전을하며 갓길주차및인도주차를하여
도로통행에피해를줄것이며 인도주행으로 보행자에게 피해가 갈수잇기때문이라고합니다 맞는말입니다
하지만 이런이유하면 모든 도로에 적용해야죠
지역특성상 도로가좁고 보행자가많아서 다른곳과
특성이 다르다고 합니다 왕복 2차로에 양쪽 인도가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도로보다 좁은곳은모두 이륜차 통제해야지
이곳에만 적용하여 차랑과 이륜차를 차별하는것은
부당하다고 담당자와통화했더니 위사항이 납득이안되면
행정소송 걸으라며 끈어버렷습니다
정말 차량 은 난폭운전의위험이 없고 주정차구역을준수하며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지않는건가요
차량 보다 위험한 오토바이 는 통제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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