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막 사고가 나서 블박 영상을 휴대폰으로 찍어 올리는 점 죄송합니다.
도로를 지나던 중 갑자기 목줄 풀린 강아지가 뛰쳐나와 사고가 났어요. 견주는 찾았고 지금 보험사 부른다음 글 올립니다.
이런 사고는 견주와 과실비율을 나누게 되나요?
제가 강아지 비용을 물어줘야하나요?
이 사고로도 보험료 할증이 되나요?
이런 부분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막 사고가 나서 블박 영상을 휴대폰으로 찍어 올리는 점 죄송합니다.
도로를 지나던 중 갑자기 목줄 풀린 강아지가 뛰쳐나와 사고가 났어요. 견주는 찾았고 지금 보험사 부른다음 글 올립니다.
이런 사고는 견주와 과실비율을 나누게 되나요?
제가 강아지 비용을 물어줘야하나요?
이 사고로도 보험료 할증이 되나요?
이런 부분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주는 물건값만 물어주면 되고 물건 주인은 차량 수리비를 물어주면 되겠죠.
그런데 피할수도 없는 사고 라면 물건값도 물어줄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20만원 민사로 받아낼수 있지만 내가 잘못한게 없는데 왜 내 수리비를 내가 냅니까?
보험사에 강력하게 구상권 청구 하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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