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고민하다가 더 적용해볼만한 법 조문은 없을까 싶어서
보배회원님들의 조언을 얻고자 글 남깁니다.
시단위 단체가 있는데, 예하 읍면단위 단체에서
위원장을 사칭하면서 공금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1. 사칭하면서 기존 위원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칭한 것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2. 공금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으로
진행할 생각인데, 가능할까요?
아니면 혹시 더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조문이 있으면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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