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과 같이 사고가 났고
보험사에서는 자차로 보험처리하자고 하길래
견주님도 개가 사망하였고 민사니 구상권청구니 복잡하게 하는것보다 그냥 좋게좋게(보험직원 말 그대로) 하려고 보험처리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차 보험처리해도 20만원 자부담금을 제가 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보험 대략 65만원, 자부담 20만원 총 85만원 정도 견적)
제가 보험사에서도 무과실이라고 이야기해줬는데 20만원 자부담금은 견주가 내야한다고 생각해서 오늘 견주 방문했는데
견주 할아버지는 20만원 이야기하자마자 보험으로 다 처리한다고 해놓고 왜 돈을 달라고 하느냐, 자기도 개가 죽어서 피해가 크다 등등 제 이야기는 들을 생각도 안하시고 자기 이야기만 하시더니 내일 경찰서에 같이 가자고 합니다.
혹시 경찰서 갈때 준비해야하거나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을까요?
경찰서 간다고 경찰이 "견주가 20만원 보상하세요!"라고 결론지어주나요?(아닐것 같은데....)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몰라서 조언 구하고자 올려봅니다.
참고로 보험사에 구상권 이야기했는데 구상권은 보험으로 처리된 65만원에 대한 구상이고 이 금액으로 구상해봐야 실익이 없다고 설명하네요)
개만 불쌍하네
정말 차주가 무슨 잘못을 했죠?
그렇게 사랑하던 개였으면 주인이 잘 관리를 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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