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데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오늘 사고를 당해서 질문좀 하겠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고 자동차 뒷바퀴가 제 발등을 올라타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주분도 놀래셔서 계속 죄송하다고 하시고...저보다 나이도 많으신데
계속 죄송하다고 하시니 제가 더 죄송해지더라구요;;;
사고당시 통증도없고해서 괜찮타고하고 명함만 받고 보내드렸습니다.
4시간이 지나니까 발등쪽에 통증이와서 대인접수하고 병원가서 검사받고 왔습니다.
차주분께 큰 검사아니고 통증이와서 검사만받고 약만 처방해오겠다하고 할증 걱정하지마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뼈에는 아무 이상이없고 발등이 쫌 부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입원 하지않아도 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 합의금 같은거 줍니까??
전 별로 다치지도 않고해서 합의금 준다면 거절하려고 하려고합니다 이유는 합의금 받으면 차주분께 고스란히 돌아가서
할증료가 오르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형님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이 12300원이고 합의금을 거부하고 안받으면 비용은 12300원인데
할증이 되나요??
합의금 받으나 안받으나 차주분에겐 무의미 할듯요
보험회사의 지출 유무차이~
보험처리 취소하시고 병원비 약값 차추분에게 청구하는것이 차주 돕는길 아닌가요?
작은사고라도 합의금 받으려는분들 많은데 ... 복 받으실거예요~~
취소는 못했습니다....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복받으실꺼예요~
어지간하면 되려입원하고 합의금 탈사람들 넘쳐나는데
차주분보험할증걱정까지하시다니 현자시네
젊은사람이 웰케 서두르랴면서 차는 아무이상없으니 가보라고하셨던 일이있어서요 ^^;
제가 이제 베풀 차례 아니겠습니까? ㅎㅎ
저도 항상 차타기전에 둘러보는 습관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용!
어떤식으로든 복받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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