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해서 다시 적을 께요
모카페에서 축사 시공을 인건비만 주고 자재는 내가 사기로 하고 짓고 있어요
인건비만 평당10만에 계약을 하고 시작했는데
카페 협력철강에 1억 물리고 사기 고소하고 민사소송 하고 있에요 운영자는 참고인 이라고 배째버리구요
12월까지 인건비 1억 줬는데 외노자들 2천뿐이 지급 못받아서 태업하고 카드한도초과에 차에 기름도 없어서 밥이랑 기름 넣어줬어요
운영자가 인건비 지급을 안해줘서 현재 외국인 1억2천 물려있구요 저는 평당10에 1억4천 계약에 공사 멈추고 자재가 운영자 창고에 잡혀 있어서 40프로 증액해서 평당14에 빨리 끝내기로 했어요
199.360,000중 1억8440만 입금 해줬고 자재가 남은게 천만원 가량 되서 마무리 빨리 해달라고 했더니 돈 안주면 공사 안한다고 하네요
이러면서 외노자 인건비 자기가 안준돈 1억 2천가량을 원청에 내용증명 보냈네요
자세한글은 아래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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