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초 영업용택시가 저희 장인어르신 차량 후미추돌로 100%인정받고 대인대물까지 접수받고 장인어르신은 크게 다치시지 않으셔서 간단한 검사만 받고 합의하시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와이프였습니다
사고당시 임신 8개월째였고 사고당시 많이 놀란상태였고 저녘 늦은 시간이라서 병원에 가보질 못하여 그다음날 병원 진료시작하는 시간에 맞춰서 산부인과 그리고 한방병원에가서 진료를 받고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이후 한방병원에 10여차례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중에 공제담당 직원이 수차례걸쳐 그냥 합의보자는 식으로 이야길 하길래 제가 딱짤라 출산이후 경과를 지켜보고 이야기하자했습다
이번달 11일 다행이 아이도 산모도 무사히 출산을 하였습니다 몇일후 출산전 교통사고로인해 불편햇던곳이 계속 아프다하여 공제조합에다 전활해서 조금더 치료를 받아야겠다 말을하니 더 이상 치료는 불가능하다 통원일수+위자료 해서 49만원에 합의보자고 우린그것밖에 해줄수 없다라고 이야길 하길래 그런게 어디잇냐 그리고 와이프가 임신상태였고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받는게 너무힘들어해서 집에서 휴식을 취했던것뿐인데라고 말을하니 그럼 추가진단 받아와라 그럼 해주겠단 식으로 이야길하네요..
더이상 치료를 해줄수없는 이유는 약2달간 치료를 받은적이 없다는게 이유입니다
일단 저번주 금요일 병원가서 원장님과 상담받고 원무과장님과도 상담받고 나와서 공제직원에게 말하니 원무과장님과 통화해본다고 말하더군요....
정말 말로만듣던 택시공제 이정도일줄은 몰랐네요.....합의금을 많이 받아낼려는 명목이 아닌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싶은데 그것도 안된다니 이거 어떻게 해야될까요....
치료도 도중에 그만두셨고 출산후이니
출산후유증일수도있고 사고후유증일수도있고..이게 공제측 생각이 아닌가합니다
사고로인한 후유증이라고 진단서 발급되면
좋게해결되실듯..
아픈곳이 목 어깨 허리 이렇게 세군대 인데 택시공제에선 허리만 이야길하더라구요 출산전후 얼마든지 허리가 않좋아질수도 있지만 허리만 아픈게 아니라서요... 지금 병원에서 추가진단 받으려고 준비하거 있습니다.
인간말종들이에요.택시공제..
더욱이 교통사고 관련해서 치료를 계속 하셨던것도 아닌 것 같구요.
제가 글쓰는 제주가 없어서 제 글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셨나보네요.
나이든 장인은 멀쩡하고 젊은 여자는 계속 아퍼?
무슨 임신이 모든 일에 대한 가중치가 주어지는것도 아니고 ,면죄부 도 아니고..
애기 건강하게 태어났어면 됬지 무슨 또 치료...
만약에 당신 와이프가 이와같은 사고가 났다면 그리 말할수 있을까?킹에로스님 말처럼 공제조합 입사라도 할라고 준비중이니?니 일아니면 그냥 조용히 있어라
받아야 된다는 진단서제출하시면 진료받으실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네요
될껄요?
상담 받으시고 치료게속받으시면 됩니다
쓰레기랑은 말섞는거 아니에요.....계속 꾸준히 받으시고 하다하다 안되면 공탁걸고 갈껍니다
쓰레기는 쓰레기 취급하면되는걸 잊지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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