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사서 경비처리하잖아요
만약에 천만원짜리 물건을 살때
그돈을 제값주고 사서 경비처리해서 세금을 줄이는게 낫나요?
천만원을 조금 디씨해서 950정도에 사고 영수처리 안하고 경비처리 못하는게 낫나요?
통상적으로 어떻나요?
몰라서 여쭤봅니다
물건사서 경비처리하잖아요
만약에 천만원짜리 물건을 살때
그돈을 제값주고 사서 경비처리해서 세금을 줄이는게 낫나요?
천만원을 조금 디씨해서 950정도에 사고 영수처리 안하고 경비처리 못하는게 낫나요?
통상적으로 어떻나요?
몰라서 여쭤봅니다
1. 사는 물건이 사업관련 물건이라면 그 구매건을 장부처리 하든 말든 일단 증빙을 갖추는 게 유리합니다. 장부처리 안 할 이유도 없을테니 세금계산서 받으세요
2. 사는 물건이 사업관련이 없다면 장부처리를 해서는 안되는겁니다. 필요경비로 들어가면 안돼죠(물론 현실이 다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건 알지만요).
3. 증빙처리 없이 물건값을 깎겠다는건
파는 측 : 부가세 탈루 소득세 탈루
사는 측 : 깎은 물건 가격만큼 이득. 그러나 일반소비자(근로자)라면 정상 물건가격의 15%(신용카드) or 30%(체크카드) 소득금액 차감 효과 없음. 그로인해 해당 금액에 세율적용한 만큼 소득세 공제 누락으로 인한 손해 발생.(고연봉자일수록 불리).
사업자이고 사업관련 구매임에도 누락했다면 적격증빙불비 필요경비 불인정 감안시 해당 만큼 구매가액 전체만큼 소득금액 손해. 세율 적용한 만큼 세액 손해(고소득자일수록 불리 - 세율만큼)
대강 그정도...이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소득금액이 더 잡히는만큼 그로 인해 사업자라면 4대보험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거고요
사업관련 지출일수록, 고소득일수록 소탐대실말고 루틴대로 증빙하고 경비처리하는게 훨씬 이득이구 바른길이군요
감사합니다
제값주고 경비처리하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