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받지 못하는 미지급 보상금인 간접손해보험금.
그것은 바로 자동차 시세하락 보상금 또는 격락손해 보상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다수의 분들이 몰라서 받지 않고 계시더군요
2012년 기준으로 보험회사들의 고객들에게 미지급 보험금이 143억 9900만원 !!!
그러나 고객들이 대부분 보험금의 수령여부 자체를 모르기 때문 청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 격락손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간혹있는데
대부분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존 보험사의 기준은
● 신차 출고 후, 자동차사고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는 경우에만
● 출고 1년 미만의 차는, 수리비의 15% 지급
● 출고 2년 이하의 차는, 수리비의 10% 지급
예를 들어,
출고 된지 1년, 수리비 500 만원이 발생했다면
수리비 500만원의 15% 인 75만원을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자동차감정원을 통해 자동차시세하락(격락손해) 보상을 받게 되면
간단한 절차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자동차감정원 격락손해(자동차시세하락) 보상 신청 기준은
● 상대방 과실이 70 % 이상
● 사고 난지 3년이내 이신분 (차를 팔았어도 가능)
● 수리비용이 국내차는 150만원 이상, 수입차는 300만원 이상인 차량
● 차량출고 10년 이내의 차량으로 중고차 시세가 500만원 이상인 차량
에 해당하면, 간단한 서류접수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면 받고, 모르면 못받는 격락손해(자동차시세하락) 보상금 !!!
꼭 챙기셔서, 알뜰살뜰 사세요~~
자세한 정보는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세요. 한국자동차감정원 ( www.koreacars.org )
차량수리비가 차량가액의20%이상인 1천만원이상이 나와야 ~ 1천만원의 10~15%의금액을 받을수 있다는거 아닌가요?
차량가액이 함정입니다 ~ 500만원수리비가 나왓다고해서 무조껀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을 받는건아니죠
한국자동차감정원 격락손해(자동차시세하락) 보상 신청 기준은
● 상대방 과실이 70 % 이상
● 사고 난지 3년이내 이신분 (차를 팔았어도 가능)
● 수리비용이 국내차는 150만원 이상, 수입차는 300만원 이상인 차량
● 차량출고 10년 이내의 차량으로 중고차 시세가 500만원 이상인 차량
수리비용이 국산 150만원 수입 300만원 이상이면 10~15%무조껀 받을수있는겁니까?!!! ㅠㅠ
차량가액기준이라는 보험사말만 듣고 못받앗는데 ;; 9:1 나왔거든요;;
그리고 중요한건 자동차기술사가 차량가치하락에 대한 평가를 해서 최종 결정됩니다~
한때 유명했던 "기둥뒤에 공간" 그사건 생각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욕같은거 아니고요 말을 잘 못알아들으시는것 같아서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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