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11시50분경 사거리 신호대기중에 후방에서 투스카니차량과 충돌 사고입니다
상대방과 제보험사가 같은 동부화재이구요,
뒷차과실100프로입니다
차량은 현대협력1급공업사에 입고하였구요
차뽑은지3달 차량출고가3천만원
아직견적 제대로안나왔는데 감가상각은 어려울거같다네요, 견적이600이상 안나올거같다는뜻입니다
동부화제에서는 본사내에서 이러한일때문에 간부진들 회의후 보상금을줄수도있고 못주면 법원소송을 자기네들이 걸어서 법원판정대로 해준다고 담당자에겐들었습니다..
차량 중고시세 하락 금액을받을수있을까요?
회사에서는 규정에 못미쳐서 보상은어렵고 소송을 대신걸어준다던데
감가상각비때문에 소송걸어보신분계신가요 혹시 준비해야할사항이라던지요 도와주세요..ㅠㅠ
대인은 150만원 합의보고 10일 입원후 퇴원상테입니다 지금 견적은 400초반대 나왔다고하네요..
오른쪽휀다 자르고 용접 왼쪽 휀다 판금 뒷바퀴 리어 교체 뒷바퀴휠타이어 교체 서스펜션 교체 트렁크는 교체인지 수리인지모르겠네요...등등여러가지있는데 견적서까지는 못받아봐서 모르겠네요 ㅜㅜ
제경우 말씀드릴께요. 저는 출고후 6개월 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 가액의 20% 수리비가 나올경우 수리비의 15% 정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보험사 별로 조금 차이는 있긴 하지만 받으실수 있습니다.
3000만원 이라고 치면 3000 x 0.2 x 0.15 = 90만원 정도 될거얘요.
새차라서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저도 수리후 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정차후 뒷차량이 추돌해서 100% 상대 과실이였구요.
수리도 수리지만 모든 수리에 완벽은 없듯이..헌차된네요..유감입니다..
특히 용접또는 사고수리부분에 녹발생 색생차이 또한 이격등 신경안쓰시고 사시는게 정신에 이롭습니다.
견적이 상당히 예매하네요..
저는 기아인데 현대는 직영점 없나요? 1차 업체보다는 직영점에서 수리받으시고 견적받아 보시는게 많이 유리할듯합니다.
새차인데..
이게 수수료가 한 200 드는일이라....
소액이라 손해사정인 의뢰하기도 애매하고;;; 난감하네요.
아래는 자동차감정원에서 퍼온 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보험사 약관 기준과 한국자동차감정원 보상 가능 범위 비교
1.보험사 약관 기준
■ 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
■ 수리비용이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비용의 15% 지급
■ 출고 후 1년~2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비용의 10% 지급
2.한국자동차감정원 보상 가능 범위
■ 사고 발생 후, 3년이내(팔았어도 가능)
■ 출고 후 5년 이내, 중고차 시세 500만원 이상
■ 상대방 과실이 70% 이상인 피해자
■ 수리비용 국산차 150만원 이상, 수입차 3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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