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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일병 주원은별아빠 14.07.31 16:31 답글 신고
    새차가 사고 나면 속이 많이 쓰리지요.
    제경우 말씀드릴께요. 저는 출고후 6개월 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 가액의 20% 수리비가 나올경우 수리비의 15% 정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보험사 별로 조금 차이는 있긴 하지만 받으실수 있습니다.
    3000만원 이라고 치면 3000 x 0.2 x 0.15 = 90만원 정도 될거얘요.
    새차라서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저도 수리후 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정차후 뒷차량이 추돌해서 100% 상대 과실이였구요.
  • 레벨 소위 2 중국배무료 14.07.31 16:33 답글 신고
    허매 3개월만에 ㅠㅠ
    수리도 수리지만 모든 수리에 완벽은 없듯이..헌차된네요..유감입니다..
    특히 용접또는 사고수리부분에 녹발생 색생차이 또한 이격등 신경안쓰시고 사시는게 정신에 이롭습니다.
    견적이 상당히 예매하네요..
    저는 기아인데 현대는 직영점 없나요? 1차 업체보다는 직영점에서 수리받으시고 견적받아 보시는게 많이 유리할듯합니다.
    새차인데..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4.07.31 16:39 답글 신고
    준비해야할게... 소송이라면 자동차 감정원의 감정서가 하나 필요 할듯 한데요....

    이게 수수료가 한 200 드는일이라....

    소액이라 손해사정인 의뢰하기도 애매하고;;; 난감하네요.
  • 레벨 대위 1 프로필왜또작성 14.07.31 16:56 답글 신고
    가해 피해 보험사가 같다라... 자기회사를 소송하고 대변하는 사안이 될 텐데.. 과연..
  • 레벨 일병 Goks 14.07.31 18:14 답글 신고
    보험사에서는 아마 받기 힘드실겁니다. 견적이 400이상 나왔다니 수리 완료 후 사고부위 및 수리 사진, 수리내역서 가지고 한국자동차감정원(http://www.koreacars.org/downdetails/)에 문의해 보세요.

    아래는 자동차감정원에서 퍼온 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보험사 약관 기준과 한국자동차감정원 보상 가능 범위 비교

    1.보험사 약관 기준

    ■ 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

    ■ 수리비용이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비용의 15% 지급

    ■ 출고 후 1년~2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비용의 10% 지급

    2.한국자동차감정원 보상 가능 범위

    ■ 사고 발생 후, 3년이내(팔았어도 가능)

    ■ 출고 후 5년 이내, 중고차 시세 500만원 이상

    ■ 상대방 과실이 70% 이상인 피해자

    ■ 수리비용 국산차 150만원 이상, 수입차 3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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