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님이 저차가 주차한 자리가 사유지이고 영업장에 차가 진출입하는 진출입로이므로 통행을 방해했다면 영업방해 행위가 성립한다라는것을 정중히 문자로 안내해서 보내시고 상대방이 이 문자를 받고 영업방해행위임을 인지한 순간부터 영업방해인지 몰랐다는것은 입증이 안됩니다. 상대방한테 충분한 증거를 토대로 해당행위가 불법적으로 고소당할수 있다고 인지시켰다는 증거를 모아 놓으시고, 저차때문에 발생한 예약차량 진입실패로 인핸 예약취소 발생으로 인한 예약금반환 또는 위약금 지불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사실까지 증거로 되도록 많이 모아 놓으시고 피해사실을 토대로 소송제기하시고 재산 압류 걸어 버리세요
님은 고의로 차를 막았으니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육이니 이런 글을 지우시고
경찰이 오면 절대 고의는 아니고
그냥 차 세울데가 부족해서 그런거라고 박박 우기세요.
차가 아깝다
절대 빼지 마셈
가계앞문 막고 주차선 흰선에 14일 주차하는거 본적 있어요
15일 째인가 부터는
구청에서 강제 가능하다 하더라구요
썬팅샵 점주님 진짜 열받은실듯,
에쿠스 차주 따라가서 똑같이 보복해 주고 싶네요
자작은 아닐거고..
딱보니어디서 지기 싫어하는 70대 노인내세끼구만 ㅋㅋ
주말에는 저기 가관도 아닙니다.
그 일대 차가 막힐정도입니다.
저 에쿠스는 주말처럼 그따위로 하나보네요..
서산이완섭시장님 보시고 이거 처리바랍니다
빼달라는데 안빼줬으니
그냥 늙은것들이지
저런건 대갈통 박살내도 무죄여야됨.
지성인 답게 엉!
양쪽차빼고
영업방해로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후기 꼭 올려주세요
4탄 두둥..ㅋㅋ
위 도로는 서산시 잠홍동 747번지이고, 서산시 소유의 토지입니다.
서산시청에 영업방해로 민원 진행하시기를... 건승하세요!^^
골목주차도 골치아픈데 영업장소앞이면
눈에 보이는게없...........에휴
속상하네요.
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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