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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현관문 개문사고 질문입니다
주차차량 위치엔 항상 차량이 주차되어있어 주차가 불가하며,
문제차량이 현관 대문이 열리는 범위내에 주차를 하려고하네요
현관문을 열고 손잡이를 놓고만있어서 차량에 부딪힐 범위인데 현관문 개문하다가 차량과 충돌이있으면
주택거주자에게 과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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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로 싸우면 개싸움 날거 같은데
문제 차 가 아니고 행인이였다면?
행인을 위험에 처하는 문짝이니 안쪽으로 열리게 하는게 맞는거 같네요.
집주인은 이해불가겠지만...
많이 사용하는(사용자) 쪽으로 당겨 여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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