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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거리에서 직진은 없는 도로에서
사진과 같이 좌회전 신호가 열렸을 때
적색 신호는 절대 꺼지지 않기 때문에
우회전 차량은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법으로는 말이지요.
불합리해보입니다.
좌회전 신호가 곧 직진이 있다면 직진 신호가 열린 셈인데 말이지요.
1횡단보도에 횡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2횡단보도가 있다면 2회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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