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피해자들이 경매물건 우선매수권을 달라고 하니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 법을 고쳐서라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있다
사람들은 피해자들이 낙찰받으면 당연히 낙찰금액을 낸다는 걸로 이해하나 그게 아니다
우선매수권을 주어 세입자가 낙찰받게되면 그들은 돈 더 안내고, 아니면 차액정도 내고 소유권을 갖겠다는 속내다.
더 이미 날아가버린 - 없어진 전세돈을 인정해달라는 말이다
우선매수권을 주어도 낙찰된 금액을 납부해야되고 법원은 그돈으로 경매 신청한 채권자에게 돈을 주고 기타 비용을 충당하는데 그돈을 안내고 그냥 이미 날려버린 전세돈으로 상계해 달라는게 그들의 요구입니다
정부는 저리- 아주 싼이자- 로 돈꿔줄테니 그돈으로 사라,,우선권은 주겠다는 말이나 피해 당사자들은 그건 대책이 안되고 또 빚지는거니까 그냥 전세돈 낸거와낙찰 금액중 낙찰액이 크면 그 차액 정도만 내고 소유권 갖겠다는 뜻으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경매를 신청한 선순위 저당권자는 돈을 떼는 결론입니다. 정부도 세입자도 서로에게 미루고 낙찰금액을 안내면,
이게 무슨 말도안되는 경우입니까,
경매 뭐하러 합니까?
세상천지에 이런법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맘을 바꾸어 낙찰금액을 자기가 낸다고하면 집 1 채 사는데 집값을 2 번 내는꼴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별도지만 어쨌든 현실은 얼추 그것입니다
그렇게 낙찰받는다 해도 또 문제 는 있습니다
경쟁자가 없으니 낙찰금액은 단 1 명의 응찰자가 =세입자 -써내는 금액이 될건데 이게 무슨 경매입니까?
이는 타인의 권리를 해치는 일입니다
그때 시세로 하면 ...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