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여쭙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적용도로 쓰는것자체가 불법이고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걸 경비처리 한거라서 문제인가요?
위기사처럼 법인카드로 보톡스시술 결제한거 자체가 불법인가요?
그걸 경비처리 안하면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몰라서 여쭙습니다
몰라서 여쭙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적용도로 쓰는것자체가 불법이고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걸 경비처리 한거라서 문제인가요?
위기사처럼 법인카드로 보톡스시술 결제한거 자체가 불법인가요?
그걸 경비처리 안하면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몰라서 여쭙습니다
횡령하면 홍준표를 빼놓을 수 없지.. 법카는 아니지만
자기입으로 특활비 집에다 생활비로 줬다고....
그러나 처벌 안받음. ㅋ
의료 목적 사용은 가능 합니다.
그걸 승인받을 진단서 필요 하고요.
회장이라고 법인돈 막쓰면 횡령임.
업무와 관련이라는건 직무에 따라서 모든직원이 다르게 적용되야하는것이 맞는거구요.
타업체 임원들을 만나야하는 업무가 주를 이룬다면 미용이나 식사.술자리 결제는 당연한것이고
내근만 하는직원이 미용에 관련된행위를 한다면 어긋날수있는거겠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