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검찰청 **지청 *** 검사와 수원지검 **지청 *** 검사, 고위 공수처 *** 검사를 비리,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제보합니다.
이들 검사중 대구 **지검 *** 검사는
제보된 사건에 대한 ‘2023 진정 ***호’ 통지서에 기재된 “2023 진정 **호,**호,**호,**호,**호,” 등의 제보에 같은 내용으로서 3회째 반복 진정에 해당하고,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바 있어 조사가 필요가 없어 종결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수원지검 **지청 *** 검사는
제보된 진정 2023 진정 **호의 사건(공수처검사와 경찰관 검사들의 직무유기,직권남용에 대해 처벌해 달라는 취지)에 대해 검찰수건사무규칙 제143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정한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진정과 같은 내용인 경우에 해당하고 위 처분들을 번복할만한 사정이 반복할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하여 공람종결한다는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 검사는
제보된 진정에 대해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 이 주된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36조 제2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공람종결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감사원???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