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한 경찰,검찰 관계자 분들!!!!!!
두 번째 출국은 제 여권엔 2014.2.18.출국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 통장엔 제가 두 번째 베트남 방문을 위해 구매한 항공권의 구매내역이 2014.2.17.구매하고 다음날인 2.18.인천공항 출발이라고 기억을 하고,여권에 기록이 되어있는데,...????
경찰과 검찰은 저의 두 번째 베트남방문 항공권 구매는 2013.12.6.이라면서 조서에 자꾸 저의 두 번째 베트남 출발 항공권 구매를 2013.12.6.이라고 주장,권유하면서도, 2014.2.18.출국에 대해선 아니라고 인정하지를 않고 무시하며 아니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뭐 이런 경우가,.... !!!
1인 항공권은 국제결혼으로 출국 당시 사기꾼 부부중 나중에 합류한 베트남 아내의 모친 3년상으로 같이 동행한 것뿐인데,....
왜 저 사기꾼 아내의 1인 항공권이 저의 베트남 2차 방문 항공권으로 둔갑을 했지????
아! 경찰이 사기꾼부부와 작당하여 바꿨구나,...!!!!!
차~암 이상하고 능력도 좋으네~~~~~~~!!!
당시 베트남 첫 방문때 3인이 같이 갔다고 경찰 진술도 되어 있는데도 기어코 경찰은 이것을 이렇게도 조작을 하였구나~~~~
참 이렇게도 가능하구나,.....
경찰,검찰은 2013.12.6. 구매한 1인,2인 항공권 구매중에 1인 항공권을 저의 2차 방문의 항공권 이라고 합니다.
2인 항공권이 저들 사기꾼 남편과 저의 2인 항공권이며, 1차방문의 항공권인데 말이죠.
2013.11.15.구매한 항공권이 사기꾼의 친구 김**의 항공권이 아닌, 고소인인 제 것이라고!!!, 맞다고!!! 경찰,검찰이 자꾸 주장합니다.
저의 항소로 고검에서 저들 부부가 각 100만원씩 벌금이 구형되며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작성된 사기꾼 남편 박**의 친구 김**의 항공권이라고 사기꾼이 진술,자백을 하였다고,
저 사기꾼이 진술하고 벌금이 부과되며 상세한 범죄가 대상자와 날짜가!!!! 범죄일람표(2013.11.15. 김**)에 기재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왜 고소인인 제꺼라고 자꾸 처 덮어 씌우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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