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글 잠깐 읽어 봐 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23년 2월 18일 야간스키장을 친구들과 함께 한 제 딸아이가 야간 오픈 1시간남짓 지나 2번슬로프 하단부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당시 영상 5도 이상의 날씨속에 눈이 많이 녹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딸아이의 말을 빌리면 슬로프를 다 내려와 이동중 바닥에서 스노우보드 플레이트에 뭔가 걸려서 넘어졌는데 손목이 너무 아파 친구들과 함께 주위의 의무요원을 찾았으나 보이지 않아 걸어서 의무실로 갔다합니다.
의무실에 도착하니 꽤 많은 환자들이 의무실에 있었으며 당일 허리를 심하게 다친 환자도 있어 엠블런스까지 와 있었다고 합니다.
의무실 응급요원은 팔목에 부목을 처리하고는 알아서 병원에 가라고 내 보냈다고 했고 딸아이는 남자친구와 친구들 모두 용인의 병원을 찾았습니다.
후에 지산리조트는 병원에 이송하려 했으나 본인이 거부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손목이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고 연고지인 천안병원에 내려와 손목 수술을 받았으며 1년여 지나서는 2차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저는 사고당일과 사고난 다음날 스키장과 통화를 해 배상책임보험을 요청 하였습니다.
이에 스키장에서는 배상책임보험 접수를 해 준다 하였으며 접수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주정도가 지난 어느날 스키장의 보험회사에서 고용한 손해사정사 한분이 저를 찾아와 골프장 사고 양식을 가져와서 사고 경위를 써 달라 하기에 사고 내용도 제대로 파악 안된분에게 지금 써줄수 없다 하고 돌려 보내고는 이메일로 사고 경위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일전 손해사정사가 전화가 와서는 스키장은 전혀 잘못이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다 합니다.
저는 누가 누구와 그런 결론을 냈는지... 또 결론 냈으면 우리가 따라야 하는것인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손해 사정사가 말을바꿔 법률적인 부분이 남아 있으니 자문을 구하겠다 했기에 또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최종 결과가 왔는데.....
"역시 스키장은 책임이 전혀 없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떠한 근거로 그렇게 결론이 나온건지 물어봤고
사정사는 변호사의 자문내용은 외부유출이 절대 불가하다고 하면서 자료 제공을 거부 하였습니다.
제3자 유출이 안된다 하는것이 사정사의 이야기입니다
딸아이가 제 3자가 되는것이냐? 다친 당사자인데 왜 제3자 이야기 하면서 자료를 안 주느냐 라고 하니
다음날 딸아이한테 변호사 검토문건을 메일로 보냈습니다.
검토의 내용은 당일 2번슬로프에서 유사하게 다치거나 또는 그런 신고가 단 한건도 없어 슬로프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검토 결과였습니다.
물론 스키장 담당자와 다시 통화를 해도 의무실 기록에 전혀 당일 기록이 없었고 내용도 없었다 하네요
그런데...
사고 당일부터 그 이후 쭈욱.......... 저는 스키장과의 통화내용을 녹음을 해 두었는데...
사고 다음날 9시 넘어 통화한 내용에 담당자가 한 말이
스키장에 정상적으로 의무요원이 4명이상 근무를 했으며 또 의무요원이 4명의 환자를 의무실에 데려왔다는 내용이 그것도 2번슬로프라고 콕 찍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또한 의무기록을 확인한 결과라고까지 이야기 했습니다
거기에 날씨의 온도가 8도 9도 10도까지 올라가니 당연히 눈이 녹았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스키장에서는 사고자가 한명도 없었다고 거짓말을 하더니 제가 녹음 내용을 메일로 보내주었더니 그제서야 보험사에 다시 이야기를 해 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손해사정사와 다시 통화를 한결과
스키장에서 보험접수 자체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필요하다면 당시의 통화내용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찌해야 할지요?
간곡하게 도움 요청드립니다
글이 길어 요약해 봅니다
1 딸아이가 스키장에서 다쳐 손목이 부러짐
2 당시 해당 슬로프에서 다친 환자가 많았음 (스키장에서는 다친사람이 없다고 거짓말하다 녹음내용을 보내주니 인정)
3. 슬로프내에 의무요원이 한사람도 없었음
4. 의무실에서는 부목처리 후 병원 가라고 내보냄 (스키장에서는 엠블런스 태우려 했는데 본인이 거부했다 하나 이것도 거짓말)
5. 결국 스키장 해당슬로프에 다친사람이 한사람도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 결론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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