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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5.05 (금) 19:58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862268
이런적이 처음이라 조언 부탁드립니다.
주변 이웃이 오랜기간 방치한 나무라고 하는데, 소유주가 있는 빈땅에 심어진 나무가 갑자기 쓰러져서 차가 박살났어요.
서 있는 차량에 덮친겁니다.
자차후 구상권으로 보험 처리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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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차가 들어개서 비싼 나무 쓰러졌다고 나오면 그것도 골치아프겠네요.
차때문에 쓰러졌음
암말말고 언릉
자차로 수리 하셔요
천재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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