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들 사기꾼 부부가 수수료를 나눠 받기로 했다고 증거(을제6-2호증p5하단)를 제출하며 경비 과다지출은 거짓이고 말도 안된다며 조작이라고 주장한것도 미안합니다.
하지만 지 돈 먼저 쓰고 수수료 나중에 받기로 했는데 무슨 수수료의 몇배를 쓴것도 아니고 수수료보다 적게 지출했는데도 초기에 받은 돈 보다 많이 썼다고 경비의 과다 지출이랍니다..........
ㅋㅋㅋ 기가 막혀서,.....
경찰,검찰이 아니라는데도 제가 감히 높으신분들, 수사관들의 뜻을 이해못해 함부로 거짓과 조작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반성합니다.
신부의 항공권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을제6-5호증p4)를 증거로 들이민것도 미안합니다.
누가 적은지도 모를 노트 한장 찢어 베트남어를 갈겨 적은 종이(을제6-7호증)가 법적 증거가 될수 있냐며 따진 제가 잘못을 한게 맞는거 같습니다.
감~~히~~~ 따 졌 습 니 다.
감~~~히~~~ 경 찰, 검 찰 한 테,......
아~닌~~가???!!!! ㅋㅋㅋ 제가 맞을지도 모르겠네~~~~~~~~~~~~~~
공인 인증이나 외교부 아포스티유 승인도 없는 노트 한 장 찢어 누가 적은것인지 어떻게 아느냐며 본인이 적었을수도 있고 한국내에 있는 베트남인 아무나도 적을수가 있는거 아니냐며 주장한것도 미안합니다.
그런데 더더욱 아니라는 이런 주장을 한게,.... 수수료 1400만원 내역에서 한국행 신부 항공권도 포함되며, 항공권을 구해 준다고 저들이 주장도 하였고 진술에도 있는데!!!, 저들 부부와 현지 브로커가 와이프의 항공권을 구해주지 않아, 제가 항공권을 구입해서 영수증도 첨부하였건만, 경찰 검찰이 본척도 하지 않고 무시하며 저들이 제출한 “노트 한 장 찢어 적은 베트남어를 번역하여 제출한 번역서에 현지 브로커가 저들 사기꾼 부부에게 돈을 받고 지출을 적시적소에 제대로 썼고, 신부의 항공권을 제공했다고”적혀 있고, 경찰 검찰이 또 이를 인정해 줍니다~~~????
엥???????????????????????????????????????
그러니 제가 어이가 없고 말도 안되는 소리라 주장했는데 죄송합니다!!!
아 쓰~~~ㅂ,. 그럼 제가 지출하여 구입한 베트남 현지에서 구입한 와이프의 한국행 항공권 영수증은?? 여기에 대해 무슨 말이라도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작이 의심된다든지, 이것은 베트남말이라 내용을 알 수 없어 인정불가라든지,.....
감히 경찰,검찰이 저 노트 한장 찢어 베트남말을 적은 종이가 법적증거로 인정해 준다는게 맞다고 하는데도 제가 감히 이의를 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 * *
경찰,검찰의 조작으로 모두 다, 모든 혐의들이 무혐의(불기소)처분에 완벽하게 맞춰져 버렸습니다.
무혐의 처분으로 죄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해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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