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동료였던 동생한테 제가 돈을 빌려준 게 있는데 돈을 주지 않자 형사고소하려고 하니 본인이 양방 베팅 이란 것을 하는데 수익이 나고 있다 기다려 달라 는 식으로 말하면서 설명을 해주더군요 양방 베팅이 정확하게는 뭔지 몰라도 명의? 통장? 도용 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지인 명의로 핸드폰 개통하고 그 핸드폰에 은행 앱 설치해서 이용하더라고요 이거 신고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도박하는 증거는 걔가 동네 사람 없는 pc방에서 해서 그때 찾아가서 사진이나 동영상 찍으려고 하는데
명의 도용하는 건 경찰에 신고할 때 증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고소할 때 그냥 싹 신고해 버리고 싶은데 제가 방법을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인실좇 먹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차용증쓰게 하고 형사고소 하는게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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