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6일 장애인음식학대치사 사건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탄원서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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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보도화면 갈무리
지난해 ‘일단알려’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음식학대치사로 죽은 지적장애인 아들을 위해 엄벌탄원서를 받았던 아버지 사연을 기억하시나요?
피해자 장희원 씨는 2021년 8월, 인천 연수구의 한 장애인보호센터에서 시설 직원의 학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당 사회복지사는 희원 씨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를 힘으로 제압해 싫어하는 음식을 억지로 먹였는데요. 결국 그 음식물이 피해자의 기도로 들어가 저산소증으로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관련 포스트 : 저항하는 장애인 힘으로 제압 후 '강제 식사'... "아들 죽인 사회복지사 엄벌 탄원해주세요" [피해유족 인터뷰]
당시 2,810건의 온라인 탄원서가 모이면서 A씨의 감형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유족은 A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 기각으로 징역 4년형이 확정되었다며, 탄원 서명에 동참해준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입니다.
“감형만은 막아달라” → “유죄 판결만이라도…”
점점 처절해지는 유가족의 바람
장희원 씨의 죽음에 연관된 사회복지사들은 6명입니다. 학대치사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주범 A씨 외에도, A씨와 함께 음식을 먹이고, A씨가 음식을 밀어넣는 등의 폭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장희원 씨의 신체를 결박하는 등 학대치사 범죄에 공모한 공범들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 지난해 재판을 통해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한 B씨와 C씨의 2심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피해유족들은 이들이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합니다. 공범 B씨는 주범 A씨가 피해자의 입에 김밥과 떡볶이를 밀어넣고 구타하는 동안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강하게 몸을 눌러 결박한 인물입니다. B씨에게는 학대치사죄가 인정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데 그쳤습니다.
C씨는 음식 먹기를 거부한 장희원 씨를 붙잡아 처음 김밥 2개와 떡볶이를 밀어넣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C씨에게는 장애인복지법위반만 인정되어 300만 원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음식을 거부하며 자리를 벗어나려는 희원 씨를 강하게 밀어 자리에 강제로 앉히는 피고인 C씨의 모습 (=피해유족 제공 CCTV 화면 갈무리)
피해자의 아버지 장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에 걸린 떡볶이는 C씨가 먹인 거거든요. 그 전에 밀어넣은 김밥도 김밥 구매처에 알아보니 5cm 두께로 썬 큰 김밥이었어요. 그걸 그냥 목구멍에 밀어넣은 거예요. 희원이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C씨에게 학대치사 혐의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건 정말 납득할 수 없습니다.”
피해유족이 경찰조서를 확인한 결과 이들은 각자 음식학대 중 피해자가 위험해지는 것을 인지했고, 음식학대를 위해 주범 A씨를 끌어들였음을 경찰조사에서 시인하고 있었으나, 법정에서는 이 사실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2심 선고기일(5월 24일)을 앞두고 유족들은 다시 한 번 엄벌탄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5월 10일까지 탄원 서명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온라인 탄원서 링크 : https://forms.gle/2AehyCz77NUEyrjT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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