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 대구 달성군 현풍의 유명인 다문화 가정의 부부를 고소에서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어떻게 저런 상황들이 무혐의가 나올수가 있지?,” 싶어 고검으로 항소를 하였고, 고검에서 사기는 경찰이 증거까지 조작하였기에 무혐의 처분이라 나름 이해도 할 정도였으나, 불법국제결혼중개는 10여회의 고소에 경찰이 2회뿐이라며 조작하였고, 지인소개는 그럴수도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들며 증거조작으로의 무혐의처분을 하였으나, 고검의 저들의 출입국내역 조회로 10년간 21회의 베트남 방문이 밝혀져 5회의 불법국제결훈을 추가 진술을 하며 부부가 각 벌금 100만원씩이 구형되며 제게 고소인으로서의 결과 통보를 하였기에 민사소송중에 이를 판사님께 말하니 저들에게 형사조사 자료를 전부 첨부하라 명하여 첨부된 자료들을 보니 경찰이 증거까지 조작하며 편파수사를 한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민사는 약 두 달에 한번정도 변론기일이 잡혔고 형사 사건의 항소등은 약 일주일만인가의 기간과 대검까지가 약 한달만에 모두 끝나 버렸습니다.
어이도 없고 허탈하고 정말 억울하고 악만 받고 남을 정도 였다 생각합니다.
도저히 다른 방법도 없었고 민사도 거의 패소한것이나 다름없었기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놈의 당시 조작 수사한 경찰만 생각 날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 경찰,검찰에 제보를 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경찰이 이유가 있으니 그렇게 수사를 했겠지, 다음부터 이런데 글올리고 그러지 마라, 그리고 당시엔 검찰에서 결정권이 있었으니 이의가 있으면 검찰로 이의 제기를 해라,!는 답변등을 받았기에 더더욱 참을수가 없었기에 다부처로 이를 제보하였으나 마찬가지 혹시나 제가 성격이 모나 졌나 싶어 권익위에 제보를 하니 연락이 와서 이것은 조작이 맞다며 당시 수사관을 공문서 위조로 고소를 하고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조언을 들어보라고 하여 이를 토대로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다른 수사관의 답변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이 사건 내용을 몰랐었고,모를수도 있지 다른 내용의 증거들도 말도 안되는 소리를 나열하며 옹호하는 답변을 제게 통보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지가 않겠습니끼?
당시 수사관이 내용을 모르고 수사를 했을뿐이고, 심지어 조작 편파수사를 하면서도, 몰랐기에 피고소인이 불러주는 대로 기재했을 뿐이라는 고소된 경찰을 조사한 이 수사관의 답변을!!!!!!!
게다가 내용을 모르고 조작 편파수사한 수사관이 모르면서도 무혐의(불기소)처분의 수사관 본인의 소견서까지 제출하는게 우리나라 경찰들 입니까?
그럼, 고소인인 저의 주장과 증거들은 왜 인정하지를 않냐고,!!!
왜 고소인인 저의 것을, 주장을 받아적지는 않냐고,!!!! 쉰 발 넘!!!,...들!!!!
검찰들(지방검찰청,고등검찰청,공수처의 검찰들)도 약 200번(아! 지금은 약 230여번)의 제보와 고소를 접수하였고, 그나마 지금은 두 번의 지검사들이 경찰이 모를수도 있지라는 답변을 한 경찰 수사관의 제보,고소된 경찰?을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타관이송(경찰서)으로 통보를 받았기에 이젠 정식으로 조사가 진행이 되는건지,...도 사건화가 되긴 된건지 알고 싶기도 하고 아는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대구/달성군] 현대식당 / 방송3사 다 나온.. : 네이버블로그 (naver.com),[달성 100년의 맛] 현풍장 수구레 국밥 - 매일신문 (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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