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스마트폰 사기를 당하여 증거 다 갖고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2달 가까이 피의자가 출석을 안하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임의수사 원칙이므로
출석 요구 외에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답니다... 20살 어린 청년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까지 하는지를 모르겠네요...
스마트폰 중고 거래 했는데 도난신고까지 되서 사용도 못합니다 훔친건지... 요즘들어서 나쁜일이
많이 생겨 짜증이 납니다...ㅠㅠ
사기 증거가 확실히 있는 상황인데 출석 요구해도 안나온다고 마냥 기다리면
몇년이고 그냥 지나갈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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