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어렵고 쉬운 문제는 아니라 인터넷을 찾아봐도 답을 얻기가 쉽지 않네요
제 지인이 이번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출산 전 아기 심장이 37분간 멈춰서 이번에 MRL검사결과 의사가 뇌손상이 너무 심하다고 꺠어나도 뇌성마비에 생각이나 학습도 불가할꺼라고 합니다
10개월간 아기를 품에 품었던 엄마는 정말 너무 힘들겠지만 병원에선 뇌사가 된다고 하더라고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없다고 합니다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가 지옥같이 힘들텐데 대체 누가 무슨 권리로 연명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박탈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희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부모가 치료를 더 이어가지 않겠다고 해도 우리나라 의료법이 계속 연명치료를 해야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저 병원만 그런건가요? 혹시 관련 종사자분 아시는분 있으면 도움 바랍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아픔에 부모님 슬픔이 더 한데 법적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여러모로 힘드시겠어요.
법은 지켜야 되지만 이런 경우는 현실적상황 예외적으로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 자식들에게 부담주기 싫고 이렇게 까지 연명하기 싫어서 미리 동네 지역 국민건강보험? 찾아가서 생명연장하지 않겠다고 서명하고 온다고 합니다.
저도 남편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요.
차료 해주실거면 해달라고 하면 병원에서 공짜로
해주는 건가요?
침 말도 안되는 기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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