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겸직 불가로 이므로 한달에 1200만원이라는
금액을 받는다.
헌법 제43조는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회의원이 코인이나 주식을 한다는 것은 일과 시간에 코인과 주식을 하면
겸직법 위법으로 처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회의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법
이 통과 되었다고 속보로 뜬것을 보고 국민을 얼마나 바보 같이 알면 이것을 속보라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제대로 된 나라와 그 나라에 국회의원이라면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들은 코인 사항 전수 조사해
업무시간에 코인을 했다면 겸직방지법으로 처리 하고
보유한 코인과 이해 관계충돌을 조사해 처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경란 질병청장 경우도 그 자리를 내려 놓기만 하고 그때 당시 논란이 되었던
주식관련 하여 수사는 하고 있는지
우리 나라가 너무 좋은데 냄비 근성으로 인해
범죄자도 금방 잊혀 지고 아무런 문제 없이 정치를 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하루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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