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테라스 유리가 깨진것을 최초 발견한건 23년 5월23일 오전 09시 경입니다.
이중창인데 외부창만 깨졌습니다.
처음엔 누가 고의적으로 깨고 도망간건줄 알았습니다.
친구가 과거 샷시를 일을해 사진을 보여줄고 물어 봤더니 관리사무실에 최근에 제초작업 한게 없는지 알아 보라고 하더라구요. 아파트 1층의 경우 제초작업후 종종 유리 깨짐사고가 있다고...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 방충망과 유리사이에 조그마한 돌 하나가 껴있습니다.
이부분은 최초 관리소장과 같이 있을때 발견 했습니다.
이돌은 화단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수 있었습니다.
제초작업은 17일 09시20분경 부터 28분까지 저희집 앞 화단작업을 한걸로 관리실 CCTV에서 확인 했습니다. 관리실 입장은 자기들 보유하고 있는 예초기는 절대 돌이 튀지 않는다. 돌이 튀어서 16mm 유리가 깨질수 없다. 누가 고의적으로 깬거다 라는 입장 입니다.
경찰에 최초 신고후 추가적인 정황을 전달하니 이건은 형상가 아닌 민사로 가야 하는건 같다고 합니다.
물론 정황과 심증만으로 범인을 단정짓는다는건 무릿수가 있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오전까지 내용 입니다.
그러다 불현듯 집 거실에 CCTV가 있는게 생각이 낫습니다. 물론 테라스를 비추고 있진 않지만 소리라도 들어보려고 재생을 해보았습니다.
테라스 창문이 닫힌 상태라 소리가 희미하게 들립니다. 초반에 딱 돌튀는 소리가 나고 그 이후 쿠ㅁ앙 하는 소리가 납니다. 해당영상은 제초작업중이였던 17일 09시 22분경 영상 입니다. 물론 이거 역시 직접적인 영상이 아니기에 증거물이 될 순 없는지요. 유리 교체 비용이 이까운걸 떠나 유리 교체 비용보다 더 들더라도 싸워 보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피곤하게 살지말고 걍 그돈으로 유리 교체하고 잊으라 힙니다. 근데 지금심정은 꼭 누군가의 지갑이 훔치지도 않는 내 책상서랍에서 발견되서 제가 범인이 된 심정 입니다. 열받고 억울해서 이틀동안 잡을 못잣어요. 어떡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려요.
아파트시라니까 화재보험 들어있을겁니다.(화재보험안에 자연재해 바람.비.우박.등등 유리 깨지는거 보험처리됩니다.)
아파트 유리가 꼭 몰 던져서만 깨지는것도 아니구요. 그냥 저절로도 깨집니다.유리도 as 기간이 있구요.유리가 저절로 깨지는건 건축물이 세월이 흐를수록 살짝 살짝 틀어지면서(계단 쪽 밖에 보이게 만든 유리가 잘 깨지죠.개인적 보기에 온도차도 좀 있는듯싶구요.) 저도 아파트 베란다 내부 유리가 금이 쫙 갔어요.이 문제로 아파트 본사 담당 직원하고도 목소리 높여보고 했습니다.결과는 관리 소장하고 이야기해서 화재보험 처리로 유리 교환했구요.유리 교환하는 업자분들한테 물어보니 그분들도 그냥 저절로도 깨질수있다고 이야기하시드라구요.많이 봤다고 (60대이상 2분 오셔서 교체하심) 그러니 서로 이문제다 저 문제다 너무 깊이 불쾌해질정도로 하지마시구요. 관리소장한테 이렇고 이런 상황도 있다드라.화재보험에 자연재해로 유리파손도 보험처리가되니 알아봐달라하세요.(바람 강하게불때 작은 돌들이 날라왔다고 편하게 생각하시고 보험처리로 교환하시면 됩니다.) 다른분들도 자연적으로(원인모름) 베란다 큰 유리등 금 가면 아파트 화재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물론 아파트에 보험가입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건의 경우는 그냥 보험처리 한다면 보험사기가 될 겁니다.
시설물 관리 관련해서도 보험가입이 되어있어 자기들 실수가 발견 된다면 그역시 보험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 인정을 안합니다. 자기들이 파손 했다는 증거를 가벼 오라하니...
/> 늦은시간에 답변 감사합니다.
그간 경비소장과 댜화해 봤으나 대화가 안되는 사람인지라,법쪽으로 도움받을수 있는게 있을까해서 답답한 맘에 쓴글이라... 돈 40 이면 해결될 문제로 3일을 못자네요. 이젠 걍 40주고 강고 똥 밟았단 샘 칠까도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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