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윤태수라고 합니다.
보배드림의 영향력을 익히 알고 있던터라 형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간략히 요약하여 말씀드리자
1. 21년 12월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신혼집 인테리어를 고려하던 중 TV홈쇼핑을 보고 신청을 하였습니다.
담당자 배정을 받고 22년 01월 25일 계약금 500,000원을 계좌이체하고 54,000,000원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계약서는 전자계약이라고 했었고 형식상으로 카톡 URL이 발송될거라고 담당자께 안내받았습니다.
실제로 다시 확인해보니 전자계약요청하는 문자는 없고 전자계약체결완료 문자만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전자계약에 서명한 기억이 없습니다.
3. 22월 02월 14일부터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었고 2월 말과 3월 중순경 두번에 걸쳐 카드결제로 40,000,000원을
중도금 납입하였습니다. 그렇게 잘끝나가는듯 했으나 약속했던 1달 공사기간보다 더 길어진 3월 31일까지도
마무리 공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4. 하지만 한샘 담당자가 잔금을 요구하더군요.. 현금영수증 금액도 뭔가 더 많이 발행되었습니다.
5. 분명히 카톡 문자로 한샘 담당자가 54,000,000원으로 계약금액을 안내하였고 카드부가세도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안내를 했었습니다.
6. 제가 알기로는 잔금이 총액 54,000,000원에 계약금 500,000원 중도금 40,000,000원을 제외한 13,500,000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샘 대리점에서는 무슨 근거인지 17,150,000원을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였고 그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7. 그래서 이 금액이 어떻게 된거냐 13,500,000원이 아니냐? 추궁하니 맞다고 합니다.(통화녹취자료가 있습니다.)
전산오류인거같다, 할인을 해줬으면 안되는거였다, 그러더니
카드부가세 5%인 2,000,000원을 더 받아야겠다는 겁니다...
8. 저는 인정못하겠다 했습니다. 사실 제가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여유도 없었고 그분들에게 부당하게 더 추가공사를
시킨 사실도 없고 피해드린 것도 없었다고 매우 자신합니다.
그래서 인정못하겠다 했습니다. 야박하게 하기는 싫었지만요..
9. 3월 31일까지 마감공사를 끝내지 못하고 20여일을 더 늦게 그 동안에 네번이나 한샘 본사 직원들이 다녀가면서
엉망이다, 매우잘못되었다 등등 눈으로 보고 가놓고 작업시기는 차일피일 미뤄져서 20일 정도 늦게
재시공하실 목수 한분 오셨는데 벽체 재시공할 자재만 가지고 오셨더라구요
천정 부분도 다시해야하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더라구요 분명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구요
10. 그 당시에는 제가 너무 화가나서 다 나가셔라 가라 소위 쫓아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구, 전자제품 다 들어와있는데 먼지가 다 들어갈게 뻔한데 보양할 자재도 없다고 합니다.
남일처럼 생각하시는것 같아 너무 화가 났습니다.
11. 그렇게 그분들을 보내고 한샘 본사에서 제게 그럼 잔금 13,500,000원에 현금보상 3,000,000원을 해드리면
합의하겠냐고 하시길래 그렇게 해서 끝냅시다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참 연락이 없다가 대리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답니다.
그럼 제가 기존에 설치되어있던 에어컨 3년밖에 안쓴 깨끗했던 제품 두개를 한샘대리점에서 달라고 하시길래
그럼 공사 잘끝내주시는 조건에 드리겠습니다 해서 드린게 있는데 그 중고가 2,000,000원을 제외하고
8,500,000원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치사스럽지만 너무 괘씸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뒤에 연락도 없었고 한참뒤인 22년 09월에 민사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일을 겪어본적도 없었고 민사소송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사실 몰라서
내가 잘못한게 없으니 괜찮겠지 했는데 그런게 아니었습니다.
12. 23년 04월에 원고승이 판결되었고 항소를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항소장은 접수했고
한샘대리점에서 접수한 고소장을 보니 계약서 본사본이 그림과 같이 생전 처음보는 글씨체에
계약금이 총금액과 똑같이 적혀져서 법원에 제출되었더라구요
13. 그래서 사문서위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던 저는 해운대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는데
형사님 판단은 제가 전자계약체결 URL을 받았기 때문에 판례와 법령에 따르면 이런 사항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 과거의 전자계약서(신한은행) 서명 본사본도 제출하였습니다.
14. 담당하시는 형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할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합니다.
그동안에 한샘 담당하시는 분들 모든분들과 통화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들어봤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54,000,000원이었고
54,000,000원이 맞다고 인정한 한샘 담당자와의 통화기록도 있습니다.
또 계약서를 따로 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담당자의 인정하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이상합니다...
형님들 이게 맞습니까?? 제가 세상물정을 모르는건가요??
도와주세요 ㅠㅠ 감히 일면식 없는 형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15. 사실 더 따지고 들자면 한샘 직영팀에서 공사 한다고 광고했었는데 실제로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동네 업자분들, 아저씨들이었고 유니폼도 첫날만 입은 말끔한 분들이었고 이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광고믿지 마세요 절대... 인테리어 업자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통화녹음파일, 문자파일이 보관되어있습니다
업무시간 종료되면 시들시들해지거든요
다음주 화요일에 올리면 더 많이 볼겁니더
당일가입에 목숨거는 사람들 많아서
가입하고 하루 뒤에 글 다시 작성해보세요 ㅋㅋㅋㅋㅋㅋ
염치없지만 양해구합니다
당일가입 맘카페 아지매가 오늘 보배분위기를 작살 내셨네요
쭉 읽어내려오다가 중간에 에어컨 두대 얘기부터 뭔가 흐름을 잃었어요ㅠ
본문 최하단에 요약이 절실해 보입니다
글을 써보았습니다 조언감사드립니다
블박사건만큼 올라오는게 한샘인테리어인데 뭘 어쩌라는건지..
저에게도 합의금으로 300을 준다던 본사는.. 그300받아..미지급분 공사대금을 대리점사장에게 주라는데..이게무슨 원만한 합의고 누구를 위한 합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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