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음뉴스) 서비스에서 이용약관 및 운영원칙에 위반되는 내용이 발견되어 아래와 같이 조치되었습니다.
사유: 서비스 이용약관 위반 (증오발언, 혐오표현)
규제대상 : 제발 쪼 ㄱ 바리 차 광고 좀 그만해요
30일 이내에 규제대상에 대한 소명 및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규제대상은 별도 통보없이 30일 이후 영구 삭제(또는 블라인드)됩니다.
왜놈을 왜놈이라 부르지 못하고 쪽바리를 쪽바리라 부르지 못하면 뭐라 부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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