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사기를 당하여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2021년 8월 신혼전세집 다가구주택 빌라를 1억8천만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11년도에 준공하여 쭉 살고있어 안심하게 되었고 계약당시 임대인은 아들 자랑을 하게되어 내심 더 안심하였습니다. 이유는 대전에서 유명한 프랜차이즈인 XX일리터 커피의 대표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라 20세대 중 대부분이 전주인과 계약을 했으며 계약당시 아들이 프랜차이즈 대표라는 말을 했다 하더군요)
그러던 2022년 6월 건물주가 변경되었고 2023년 3월 강제경매 안내문이 날아왔습니다. 임차인 보증금 1억1천만원을 돌려주지 못해 넘어갔더군요. (20세대 총 임차보증금은 23억정도 입니다.)
건물주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1억1천만원에 넘어간다는게 이상하더군요, 세입자를 구하고 없는돈 있는돈 구하면 전세로 살고있는 저라도 구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알아보니 건물 매매부터 이상했습니다. 30억자리 건물을 계약금 3천만원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 입니다. 건물융자 7억과 임차보증금(약23억)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수 하였더군요, 더욱 웃긴건 매수과정에서 매도자에게 5천만원을 빌렸으며, 다운계약서 조건으로 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전주인, 현주인의 서로 고소한 내용을 보고 사실을 알았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깡통전세 만들어서 바지사장 구해놓은것 같은 상황입니다. 신고를 하려 해도 전세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실제 피해를 본 금액이 없기 때문에 신고가 안되더군요. 건물 매맥계약서상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답답한 심정입니다
현건물주를 만나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으나 미안하지만 본인도 피해자라며, 세입자를 구하지 않은 이유도 자기 일 해결하기 바뻐 구하지 않았다는 것 입니다. 너무도 어이없고 황당했습니다.
현 건물주 말은 공인중개사는 전건물주 와이프의 동생이라 말하며 대전에 위치한 이쁜하루부동산 박*호 소장 소개로 건물을 알게됐으며 처음 계약시(21년10월) 새마을금고 대출승계가 안되어 포기했지만 22년 5월 박*호 소장이 대출승계를 해결해 줬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운영자금과 취득세도 지원을 해주기로 전건물주와 소장에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받지 못하여 본인도 피해자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공인중개사 소장은 공인중개사자격증 없는 그냥 직원이더군요)
저런 말같지도 않는 이유로 대부분 1억이 넘는 전세로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20세대가 살고있는 건물을 강제경매로 넘어가기 전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를 안했다는게 너무나 악질적이고, 그런 행동이 더욱더 바지사장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대놓고 이런 불공정한 매매가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도 고소도 안되는 현 시점이 너무나도 답답해서 글을 써봤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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