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0)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일병 이슬림 14.08.19 17:04 답글 신고
    얼릉 파출소에 신고하고 관리소에서 애 찾는다고 하세요
  • 레벨 중사 1 아잉짜잉 14.08.19 17:05 답글 신고
    그럴때는 님 보험사 및 112에 그냥 이런이런 사고가 있었다~~신고하고 혹여나 아이 부모가 뺑소니네 뭐니 하면 조치 했다고 하시면 됩니다.~수리비를 원하시면 복잡해지긴 하겠지만요~~~ 꼬마들 자전거는 ~~장난감으로 분류하니..ㅠㅠ과실 비율도 따지셔야 하고~~
  • 레벨 소장 길에서똥누기 14.08.19 19:16 답글 신고
    보험사 및 112에 전화하는 것만으로는 조치한걸로 안됩니다. 일전에 비슷한 일이 있어서 112에 기록 남기려 했으나 관할경찰서나 인근 지구대로 가서 접수해야만 인정된다고 하더군요.

    상대방이 성인일경우 상대방 핸드폰으로 당사자에게 전화걸어서 전화 기록 남기는게 더 좋습니다.
  • 레벨 대위 3 굿재즈 14.08.19 17:16 답글 신고
    뺑소니 될수 있습니다.
    명확히 차가 먼저 정지했고 이후에 자전거가 부딛힌거라는 증명(블박 영상 등)이 없다면
    나중에 아이의 부모가 뺑소니로 몰아도 할말 없게 됩니다.
    먼저 파출소에 사고접수를 하시는게 순서입니다.
  • 레벨 이등병 댐벼 14.08.19 17:30 답글 신고
    윗분들 내용 다 이해했구요.

    지금 보험 사건접수 및 관활 경찰서 사고접속 처리중입니다.

    굿재즈님 말씀대로 정지이후에 자전거가 부딛힌거라는거 증명이 되면..

    차량 수리관련한 비용은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 레벨 이등병 댐벼 14.08.19 17:32 답글 신고
    제가 운전한건 아니구요 와이프가 운전했는데

    정지후에 애기가 비틀거리면서 와서 쿵 하고 박는걸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ㅎ

    뭐 와이프도 당황해서 상황을 제가 파악을 못하니

    퇴근후에 바로 관리사무소가서 CCTV 확인 해야겠습니다.!
  • 레벨 소위 1 등기반송료 14.08.19 20:47 답글 신고
    http://m.susulaw.com/sarang_bang/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0027&start=&search_field=&search_keyword=&start=&dirNum=
    스스로닷컴에서 며칠전에 본건데
    참고해보시길
  • 레벨 대위 3 굿재즈 14.08.19 21:48 답글 신고
    결론은 블박 없으면 다 물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 레벨 상사 3 소금호수 14.08.19 23:39 신고
    @굿재즈 동감 블박 없으면 잘 놀고있는 아이 받은걸로 처리 될수도....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8.20 13:09 답글 신고
    화면 보고 이야기합시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