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어서유~~제가 회사에 입사 한지 두달이 되어가는데 매일 인원 보충해준다고 말로만 하고 실제로 해주지도 않고 주먹구구씩으로 일하다 보니 위험하면서 내몸도 훅 가네요. 도저히 힘들어서 6일날에 이번달말 까지 하고 그만둘테니 사람 구해라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안그래도 사람도 없는데 한달 너무 짧지 않냐고 사람 구할때까지 있어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힘드네요. 저는 내일 이라도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 그래도 좋게 끝내고 싶어서 이번달 까지 얘기했는데 ㅇㄴ.. 힘드네요. 혹시 퇴사통보일이 근로기준법으로 기간이 따로 있는가요?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가 않는데 도와주세유ㅠ
그냥 사직서 지금 내고 나가면 됩니다.
(손해에 대한 부분을 확인 하는것도 사측입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1개월 전에 하는것일 뿐이죠.
외근 영업직이면 거래처 인수인계로 길어질 수는 있을것 같은데요.
6일통보, 30일 퇴사면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근로자는 지금 당장 사직서 쓰고 나가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사람이 없는 이유가 있는 회사믄
한달주셨음 된거같아요.
윗분들 말대로 도의적으로 통상적으로 1달이라고 하는데, 인수인계만 다 됐다면 나가는데 문제 없습니다.
최근에 이직해봐서 노무사한테 확인해봤습니다 ㅋ
사람이 안구해지는건.. 그많큼 힘든일인데 급여가 충당하지 못하니 그러는거죠
보통 회사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법적 강제는 없고 1개월정도가 무난한 합의 수준 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