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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8.22 11:46 답글 신고
    차량이랑 달라여 ㅋㅋ..
    차량사고의 경우, 과실치상죄에 해당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되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받는 합의금 카는 거는.. 단순한 위로 용도의 사죄금이 아니고 위자료 및 기타 일실손해 등 손해배상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조항에 해당되어 형사합의를 해야 할 때는 가해자 돈으로 내야 하고, 이런 경우 합의가 되도 검찰의 공소권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처벌도 함..)
    폭행의 경우는 일단 폭행죄에 해당되고 이게 합의된 경우에 그냥 형량의 고려사항이 될 뿐이지 기수범으로서 범죄가 없어지지 않지요..
  • 레벨 중사 3 르망24 14.08.22 11:47 답글 신고
    하지만 폭행죄도 반의사불벌죄라는거...
  • 레벨 소위 2 몸빵왕아베오 14.08.22 11:48 답글 신고
    아.... 전 절차가 비슷해서 같은줄알았어요 ㅎㅎㅎ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2 몸빵왕아베오 14.08.22 11:58 답글 신고
    뺑소니가 기록에 남는건지 몰랐네요 ㅡoㅡ... 그놈아도 철저했네
  • 레벨 소위 2 상해탄 14.08.22 14:39 신고
    @몸빵왕아베오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안되는법이면, 일단 경찰신고하면 합의했다고해도 기록 다남습니다.
  • 레벨 소위 2 몸빵왕아베오 14.08.22 14:55 답글 신고
    조심조심 살아가야 되겠습니당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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