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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08.22 12:35 답글 신고
    그렇군요.

    보험사와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된건가요?
  • 레벨 소장 찌릿찌릿 14.08.22 12:57 답글 신고
    그게 문제에요 어차
    피 저쪽도 인정을 안할테니깐요
    소송가겠죠
  • 레벨 중령 1 얌삐 14.08.22 12:37 답글 신고
    아따... 과실이 내가 1 자전거 9 잡혀도 1의 과실이라도 잡히면 자전거 운전자가 대인접수 원할경우

    해줘야 한다니까요? 100% 아닌 이상...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변호사마다 달라요 한문철 변호사님 저도 존경하고 인정하는 변호사지만

    실제로 보험회사에서는 다르게 과실판결이 나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08.22 12:40 답글 신고
    @얌삐

    님이 이 글을 제대로 이해 못하신것 같은데요.
    찌릿님은 문제의 동영상에서 자동차 과실이 아예 없다라고 말씀 하시잖아요.
  • 레벨 중령 1 얌삐 14.08.22 12:43 신고
    @복날변견 아까 그 동영상에선 과실이 아예 없을수 없다라는게 문제죠
  • 레벨 소장 찌릿찌릿 14.08.22 12:57 답글 신고
    아까영상은 제가 운전자 2 자전거8정도같다고 예상한거고요 이글은 제 사고를 말한겁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08.22 12:58 답글 신고
    @얌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님의 견해이고,
    찌릿님은 문제의 동영상을 가지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께 여쭤본 결과 자동차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이 글을 쓰셨는데요.
  • 레벨 중령 3 카이신 14.08.22 14:17 신고
    @복날변견 /> 제가 약간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 과실비율 상관없이 100% 치료비를 보상한다는 조항은 법에 나온 조항이 아니라
    보험회사 표준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법이 아니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거 아니에요
    그거 안주면 치료비에 대한 부분 민사소송 진행 하는거고
    민사소송의 경우 잘잘못에 따라 지불 금액 달리하기 때문에
    10% 잘못했으면 10% 주고 땡입니다
  • 레벨 소장 찌릿찌릿 14.08.22 12:59 답글 신고
    그리고 웃긴게 보험회사는 경찰에서 과실 정한다하고 경찰에 물어보니 보험사얘기하던데
    서로 과실인정안하면 판사가 정해주는건가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8.22 13:14 신고
    @찌릿찌릿 판사가 정함.. 소송하면..
    근데 판사도 영 안 정해주려고 노력함.. ㅋㅋ (화해 권고라고 하죠..)
  • 레벨 중령 3 카이신 14.08.22 13:56 답글 신고
    치료비도 과실 비율 따라 배상하는거에요
    어차피 보험돈 나가는거고 돌려 받는다고 해도 보험 쪽으로 돌아가니까
    그냥 100% 로 해주고 마는거지

    법원 판례 보면 치료비도 과실비율 따져서 쪼갭니다
  • 레벨 소장 찌릿찌릿 14.08.22 14:01 신고
    @카이신 치료비도 과실대로 나가나요???그건 들어본적이 없어서 자세히 알고싶네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08.22 14:12 신고
    @카이신

    치료비는 무조건 전액 다 배상해줘야 하고요.
    치료비 이외에 주는 합의금은 즉 위자료/휴업수당 등은 과실비율 따져서 차감하고 줍니다.
    카이신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치료비는 배상책임이 발생하면 전액 배상입니다.
    치료비 항목에서는 과실 따지는것 없습니다.
  • 레벨 중령 3 카이신 14.08.22 14:00 답글 신고
    보험회사에서 안돌려 받는 이유는 치료비 100% 해주고
    가입자 보험료 할증 시키는게 기업 입장에서 더 이득이라 안돌려 받는거구요
  • 레벨 중령 3 카이신 14.08.22 14:06 답글 신고
    @찌릿찌릿
    일단 가입한 보험회사 통해서 100% 지급 하게 되 있구요
    과실비율에서 초과한 금액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어요
    물론 돈은 다시 보험회사로
  • 레벨 소장 찌릿찌릿 14.08.22 14:09 신고
    @카이신 그걸 보험회사에서 안하면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따져서 받아오라고 할수도 있겠군요?
  • 레벨 소장 찌릿찌릿 14.08.22 13:01 답글 신고
    그리고 이글의 요점은 자전거니깐 운전자에게 무조건 잘못이 있다라고 잘못 알고있는 분들 보라고 쓴겁니다
    저 보험사 직원3분중 어떤분은 차를 소유하고 있는거 자체가 과실이 있다고까지하니 과실잡을때 보험사직원만
    믿고 처리하는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되네요
  • 레벨 원수 KIA 14.08.22 13:15 답글 신고
    보험사직원은 믿는게 아니죠
  • 레벨 중령 3 카이신 14.08.22 14:17 답글 신고
    @복날변견
    제가 약간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 과실비율 상관없이 100% 치료비를 보상한다는 조항은 법에 나온 조항이 아니라
    보험회사 표준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법이 아니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게 아니죠
    그거 안주면 치료비에 대한 부분 민사소송 진행 하는거고
    민사소송의 경우 잘잘못에 따라 지불 금액 달리하기 때문에
    10% 잘못했으면 10% 주고 땡입니다
  • 레벨 중령 3 카이신 14.08.22 14:19 답글 신고
    잘못 설명한 부분이란건
    지급 하고 받는게 아니라 애초에 안주고 민사소송을 가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 레벨 소장 찌릿찌릿 14.08.22 14:29 답글 신고
    덕분에 새로운 지식배우고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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