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이디 눌러서 사고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보험사직원3분 모두 제 과실있다 인정하라했고
(어떤한분은 자동차를 소유한것만으로도 과실이있다하였습니다...여자직원분)
지인 모두들 과실은 있을거다했지만
전문가이신 한문철 변호사님의 스스로닷컴에서는
피할수 없는 사고였다고 운전자 과실 없어 보인다 말씀해주셨어요
제 아이디 눌러서 사고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보험사직원3분 모두 제 과실있다 인정하라했고
(어떤한분은 자동차를 소유한것만으로도 과실이있다하였습니다...여자직원분)
지인 모두들 과실은 있을거다했지만
전문가이신 한문철 변호사님의 스스로닷컴에서는
피할수 없는 사고였다고 운전자 과실 없어 보인다 말씀해주셨어요
보험사와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된건가요?
피 저쪽도 인정을 안할테니깐요
소송가겠죠
해줘야 한다니까요? 100% 아닌 이상...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변호사마다 달라요 한문철 변호사님 저도 존경하고 인정하는 변호사지만
실제로 보험회사에서는 다르게 과실판결이 나요...
님이 이 글을 제대로 이해 못하신것 같은데요.
찌릿님은 문제의 동영상에서 자동차 과실이 아예 없다라고 말씀 하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님의 견해이고,
찌릿님은 문제의 동영상을 가지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께 여쭤본 결과 자동차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이 글을 쓰셨는데요.
/> 제가 약간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 과실비율 상관없이 100% 치료비를 보상한다는 조항은 법에 나온 조항이 아니라
보험회사 표준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법이 아니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거 아니에요
그거 안주면 치료비에 대한 부분 민사소송 진행 하는거고
민사소송의 경우 잘잘못에 따라 지불 금액 달리하기 때문에
10% 잘못했으면 10% 주고 땡입니다
서로 과실인정안하면 판사가 정해주는건가요?
근데 판사도 영 안 정해주려고 노력함.. ㅋㅋ (화해 권고라고 하죠..)
어차피 보험돈 나가는거고 돌려 받는다고 해도 보험 쪽으로 돌아가니까
그냥 100% 로 해주고 마는거지
법원 판례 보면 치료비도 과실비율 따져서 쪼갭니다
치료비는 무조건 전액 다 배상해줘야 하고요.
치료비 이외에 주는 합의금은 즉 위자료/휴업수당 등은 과실비율 따져서 차감하고 줍니다.
카이신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치료비는 배상책임이 발생하면 전액 배상입니다.
치료비 항목에서는 과실 따지는것 없습니다.
가입자 보험료 할증 시키는게 기업 입장에서 더 이득이라 안돌려 받는거구요
일단 가입한 보험회사 통해서 100% 지급 하게 되 있구요
과실비율에서 초과한 금액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어요
물론 돈은 다시 보험회사로
저 보험사 직원3분중 어떤분은 차를 소유하고 있는거 자체가 과실이 있다고까지하니 과실잡을때 보험사직원만
믿고 처리하는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되네요
제가 약간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 과실비율 상관없이 100% 치료비를 보상한다는 조항은 법에 나온 조항이 아니라
보험회사 표준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법이 아니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게 아니죠
그거 안주면 치료비에 대한 부분 민사소송 진행 하는거고
민사소송의 경우 잘잘못에 따라 지불 금액 달리하기 때문에
10% 잘못했으면 10% 주고 땡입니다
지급 하고 받는게 아니라 애초에 안주고 민사소송을 가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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